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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선언문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다짐하는 날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정부는 이주민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인구소멸, 지역소멸, 그리고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있다. 산업계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외국인력 추가 도입만을 외치며, 잘못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제한, 열악한 기숙사, 높은 산재 사망률, 낮은 의료접근권 등 강제노동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업장 이동 제한, 열악한 기숙사, 위험한 노동환경을 내버려둔 채 ‘권리 없는 외국인력 확대’ 방향 하에 무..
[현장스케치]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난민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위험한 여정을 떠난 용감한 영혼들은 외국땅에서 편견과 차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난민들이 존중 받으며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3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앞 계단에서 난민 활동가인 알렉스는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행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 당사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주민에 대한 평등,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행사를 ..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3.12.31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심사 현황입니다.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3.12.31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현황입니다.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고서 본 보고서의 목표는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과 문제의 경향 등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올해로 시행 10주년 을 맞이하는 한국의 난민법과 행정관행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와 법무부 이하 여러 행정체계들을 독자로서 상정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변화를 위한 동료로서 지역・도시정부와 시민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인권에 대해 중앙정부와는 다른 관점과 상상력, 실천, 프로젝트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 사회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가 그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권연구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원본의 축약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물보고서 배송 신청하기: https://forms.gle/6pHdPPbX7FfVfKuk8 난민인권센터 후원하기 한..
2024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4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서 2023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서 *16차 총회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KkgStZj9audgSWmj9 Ⅰ. 사진으로 돌아보는 2023년 Ⅱ.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 1. 난민케이스 지원 1) 상담 건수 (1) 권리상담: 124건 (2) 자원연계: 39건 (3) 제도개선: 3건 (4) 직접지원: 79건 (5) 기타(활동자문 등): 8건 2) 케이스 주요 국적: 지역별 (1) 동아시아: 중국, 위구르 (2) 남아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3)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4)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5) 서아시아: 시리아, 예멘, 팔레스타인 (6) 유럽: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7) 아프리카: 이집트, 알제리, 리비..
난민통역을 중심으로 본 사법통역제도 현황 메모 이 글은 2024. 2. 16. 있었던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공익세미나 에서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법통역제도 현황의 메모 - 난민제도 중심으로 김연주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드러난 난민전문통역의 문제 2015-2016년 사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며,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복사한 수준으로 유사하게 적혀 있었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와 함께 수령한 난민불인정사유서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린 사유로 “취업목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