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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면접조작사건

[보도자료] 난민면접영상녹화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해 온 위법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 난민인권센터가 지난 2023. 3. 31.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제14부)은 2024. 1. 18.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력하면서 2022. 12. 14.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하여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파일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 1. 2. 이를 거부하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
[토론문]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2023. 6. 15.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에서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을 주제로 토론한 내용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https://nancen.org/236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1. 들어가며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취소된 사람, 심사종료된 사람 등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이하 ‘난민재신청’ 또는 ‘난민재신청자’라 한다) 심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신속심사제도, 부적격심사제도), 체류자격에 불이익(체류허가 제한)을 주는 등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무분별한 난민재신청에 대한 우려, 체류 취업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난민허위면접 사건’과 국가배상판결의 의미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서 제3주제 : 난민허위면접 국가배상 사건의 토론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들어가며 국가,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본 판결은 ‘난민허위면접 사건’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자, 현재까지의 유일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전제하면서, 난민면접절차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의 의무에 대해 설시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의 위법함을 확인하였다. 그간 언론을 통한 사회적 파장도 있었고 법무부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 주체들의 위법행위가 명확해 보인 사건이었음에도 허위 면접 ..
[카드뉴스] 난민재신청자의 체류권과 생존권 쟁취! 김연주 작성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확인한 난민심사절차 문제점과 과제 이 글은 제20호(2020)에 난센활동가가 기고한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활동후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위 원고를 함께 첨부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298 들어가며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은 처음에는 특정 통역인이 허위로 통역을 진행한 사건인 양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위배되는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이를 무리하게 이행하며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임이 드러났다. 또한 난민심사과정에서 난민심사 녹음·녹화, 변호사 조력 등 난민신청자의 ..
난민면접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면접조서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난민면접의 조작에 가담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하여도 공동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먼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짚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원은 난민전담공무원은 1) 난민면접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2)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 사유..
법원, 난민면접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2021년 12월 3일 법원은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첫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난센이 이어왔던 최초의 문제제기, 증언대회와 이후 정부의 개선책 및 인권위 권고 결과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소를 제기한 뒤 약 3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법적인 면접조작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긴 시간 진행된 재판과정 역시 또 다른 지난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랜 재판을 이끌어 오신 당사자와 대리인들께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판결문과 당사자이신 무삽님의 소회를 공유합니다. “Rights are never lost, as long as we strive to claim it” 오늘 법무부에서 제 ..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기록 난민심사의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전개- 난민면접 영상녹화의 요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2011년 3월, 버마(미얀마) 출신의 바하(37, 가명)는 환호했다. 2005년 10월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불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바하는 고국에서 군부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조직에게 10만 kayats(약 1700만원)을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고국을 탈출하여 2005년 천신만고 끝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사실 그의 난민지위 인정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난민지위를 신청할 당시 버마(미얀마)의 정치상황이 혼란했던 데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