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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 난민협약이 1993년 3월 3일, 난민의정서가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994년 7월 1일부터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안에서 난민의 인권이라는 가치는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한계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한국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
2019 여름 난센 활동가 이야기 노공 6월 가장 바쁜 달을 정신없이 보내고 다시 평상시 바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새로운 숙제를 받고 쌓여가는 숙제 더미를 어떻게 손을 댈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과제를 집어들었습니다. 증언대회 바로 그 순간까지도 긴장했던 순간들. 퍼포먼스 도중 공연자만이 속으로 진땀흘렸던 돌발상황까지 무사히 마쳤으나 마쳤으나 ... 증언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건물 로비의 대리석을 먹물로 오염시켰다는 항의에 공연해주신 분들과 건물 로비 바닥 청소를 열심히 해야했던 기억까지도 오래 오래 생각날 것 같습니다. 혁신파크에서 빌려온 마이크는 작년에도 올해에도 어김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먹통이 되었구요. 허허허... 내년에는 다른 곳에서 빌려오자고 다짐하며 웃었는데요. 그 자리에 같이 했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지난 2018년 출입국항에서 난민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들은 대다수 출신국으로 강제로 출국되었고, 소수만이 변호사 및 난민단체와 연락이 닿았다. 그러나 그 소수 중에서도 2-3사례 외에는 결국 강제로 출국되고 말았다. 이들이 출국 후 보낸 연락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공항의 깨끗함과 안락함 이면에 추악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복적인 증언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제로 출국된 난민 중 일부는 폭행을 당하였고, 수갑, 족쇄 등의 계구가 사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7월에 출국한 한 난민은 곤봉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울며 때리지 말라고 비는 자신의 모습을 비웃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환승공항에..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2019년 6월 18일 2017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주로 2015년과 2016년 사이 난민신청을 한 이집트, 수단, 모로코, 리비아 등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조서였고, 이들의 면접조서 하단에는 동일한 통역인의 서명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난민면접은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밝혀진 피해사례들 중 단 한 건도 난민법상의 녹음 또는 녹화가..
안내도, 통번역도 없었다. 난민신청, 그 악순환의 시작 난민인권센터 이현주 타국에서 난민신청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 일까요? 모국어로도 어렵게 들리는 법적인 절차를,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로 설명 들을 수 밖에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까요? 본국에서 자신이 겪은 일과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서투른 외국어로 온전히 설명해야하는 건, 과연 가능할까요? 난민신청자는 자신이 어느 단계의 절차를 밟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그리고 자신의 말을 ‘제대로’ 전달해 줄, 전문 통번역인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난민법과 난민협약도 그 조력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통번역을 통한 상세한 안내는 한국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에게 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백에 가까운 시스템의 미흡으로 피해사례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
난민의 피로 자신의 피난처를 찾는 대한민국: 난민x탈시설 그리고 질문들 *본 포스팅은 원문을 공유한 글로, PC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원문링크: bit.ly/2HGQWx3 교차적 관점으로 시설화 비판하기 연재 링크 ① 시설화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272&thread=02r24 ② 탈시설 운동은 ‘없애는 것’ 넘어 ‘만드는 것’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282&thread=02r24 ③ 장애인 탈시설운동에서 이뤄질 ‘불구의 정치’간 연대를 기대하며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304&thread=02r24 ④ 쫓겨난 이들의 도시에 대한..
[법무부장관님께] 30.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편지 쓴 것도 참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막상 얼굴도 뵙지 못한 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도 여러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기에 현장의 이야기를 몇자 써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폐기물업체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친구인 L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 는 질문에 고국에 있는 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L씨를 보고 있으니 문득 제가 막 태어났던 80년대 중반에 동남아시아에서 건설이주노동자로 일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지나갔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석재나 철근..
[법무부장관님께] 29. 안녕하세요, 조성수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장관님,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고등학생 조성수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일 언론인 FAZ에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기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기고문은 2016년 추운 겨울에 시작한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의 정의를 외쳤던 저를 포함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포용적 세계질서를 실천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평범함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난민들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에 위험’, ‘중대한 범죄’,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등 너무나도 모호한 개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