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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매일경제]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난민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취업 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22일 "정부가 취업 허가 신청을 하는 인도적 지위자(전쟁, 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유사 난민)에게 사전 고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실무 지침을 내놔 신청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1차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아 소송을 하는 이를 `난민 신청자'에서 제외, 이런 사람도 난민 신청자로 대우하는 국제 기준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
[종합]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종합]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1. 연합뉴스 "20일은 제9회 세계난민의 날" 난민인권센터, "난민들이 찾는 나라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대략 2-3년 걸립니다. 너무 오랜 시간입니다. 게다가 심사 도중 취업 비자가 만료되면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생계를 잇기가 막막합니다. 한마디로 배려가 없는 것이죠." 지난 3월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창립한 '난민인권 센터'의 김성인(43) 사무국장은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배려 없는' 난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국장 등 이 단체 회원 100여 명은 제9회 세계난민의 날인 20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대현공원에서 '난민 우리와 함께'라는 주제로 난민 건강검진, 발 도장 찍기 퍼포먼..
[한겨레]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1994년부터 난민 인정 비율 5% ‘하늘의 별따기’ 심사절차도 부실…법무부 제도 개선안 발표 노현웅 기자 40대 중반인 이란 사람 ㅇ씨는 라는 국제 기독교방송을 들어왔다. 이란은 개종의 ‘대가’로 사형도 할 수 있는,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ㅇ씨는 2005년 5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그해 가을 기독교로 개종했다. 2005년 12월 국내법을 어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억류된 그는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자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그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조치’를 받으며 하루하루 강제출국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서울신문]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세계 난민의 날’ 한국은 지금 정은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중국인 W(60)는 2000년 5월 중국에서 ‘민주화 23개 조항’을 발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02년 11월 한국으로 탈출했다. 지난해 1월 “탄압받을까 두렵다.”면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뚜렷한 민주화 운동경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중 간 외교문제도 있어 난민지위를 인정해 주기 어렵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난민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낸 그는 지난해 11월14일 대법원 판결 끝에 겨우 난민지위를 획득했다. ▲ 난민기록 사진전 19일 서울 ..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2009 4월) ※ 이 내용은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난민보호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상반기 중 실시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① 난민인정 실태 - 한국 정부는 1994년 난민협약을 비준하였지만 2000년까지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1년 이후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2009년 4월까지 총 2,262명의 난민신청자 가운데 107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2008년에는 36명의 인정자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절차에 의한 인정자는 6명 뿐이었고, 14명은 기존 난민에 대한 가족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수인 16명은 ..
[연합]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2009. 6. 19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시행령서 난민신청인 취업 허용 1년 유보 "인도적 취지 후퇴" vs "부당 혜택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인데, 정부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혜택을 준다는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19일 난민단체에 따르면 개정법의 새 규정인 '76조의8'(난민 등의 처우)은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 안된 자에..
제33차 문화나눔마당 : 난민 그리고 Nan民(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www.artizen.or.kr) 에서는 제33차 문화나눔마당으로 NANCEN의 김성인 사무국장을 초대하여 "난민 그리고 Nan民"을 진행합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을 접목시키는 소중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난민 문제를 소개하고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6/18(목) 저녁7:30] 33차 문화나눔마당 - 난민 그리고 Nan民(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일시 : 2009년 6월18일(목) 오후 7시30분 장소 : ..
NANCEN 일본출장기_20090612 NANCEN 일본출장기_20090612 어쨌든 출장을 온지라 '놀' 시간이 없습니다. 저녁 때 도쿄에 사는 친구를 만나서도 다음 날 스케쥴을 고민하느라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놀고, 그러다가 막상 호텔에 돌아와서는 블로그에 글 올리느라 새벽까지 잠도 못자는 이상한 '출장'을 온 것이죠.... 도쿄에서의 첫날 아침에는 신주쿠 근처를 탐험(?)했습니다. 뭐, 멀리 나간 건 아니구요. 호텔(옆에 사진이 제가 묵고 있는 'Washington Shinjuku Hotel'입니다. 시설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싸더군요.ㅋㅋ) 근처에 있는 '신쥬쿠 중앙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침에 눈이 일찍 떠진지라, 이때가 아니면 따로 한가한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호텔 맞은 편에는 도쿄도청이 있는데, 가장 꼭대기 층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