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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의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양팔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되어 있는 M의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다. 끔찍한 국가폭력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변명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M의 보호소 입소 전 전적을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피해자인 M을 가해자들과 분리하기는커녕 여전히 그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호해제에 대한 셀 수 없는 요구 끝에 사건 보도 후 5개월이 지나서야 M은 보호 일시해제되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난민면접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면접조서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난민면접의 조작에 가담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하여도 공동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먼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짚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원은 난민전담공무원은 1) 난민면접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2)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