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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 및 가족구성권 보장 증언대회 증언대회 및 진정 취지 1. 배경 (1) 인도적체류자 가족재결합 진정인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에게 사증발급을 인정하지 않는 지침 운영으로 인해 가족재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음. 진정인들은 본국에서 내전 등을 피해 국경을 넘고 한국에 입국하여 장시간의 난민심사를 겪는 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울타리를 잃은 채 체류해 왔음. 진정인들은 한국에서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가족의 해체로 인해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국내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체류 보장 진정인들은 가족 구성원 간 가족결합이 되지 않아 일부 구성원에게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지 못하고 있음.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범칙금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회복..
[토론문]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2023. 6. 15.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에서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을 주제로 토론한 내용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https://nancen.org/236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1. 들어가며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취소된 사람, 심사종료된 사람 등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이하 ‘난민재신청’ 또는 ‘난민재신청자’라 한다) 심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신속심사제도, 부적격심사제도), 체류자격에 불이익(체류허가 제한)을 주는 등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무분별한 난민재신청에 대한 우려, 체류 취업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자료집]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 생존권 관련 토론회 현행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은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여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체류자격이 없어 미등록 상태에 놓이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신분증명을 할 길이 없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앞두고 ‘체류자격 제한 난민인정 심사..
난센 사례보고회 '문맹인'의 난민신청 참가신청 난센 사례보고회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GF6uySe7dy72DNZ78 난민의 날이 있는 6월을 맞아 사례보고회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문맹인으로서 난민신청자가 경험한 한국 난민심사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난센드림 일시: 2023년 6월 28일 오전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주최: 난민인권센터 케이스팀 문의: refucenter@gmail.com
난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한국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2023. 3. 13. 난민인권네트워크 요약 법무부 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며,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임. 이미 난민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많은 난민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적극 저지가 필요함. 법안 요지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함.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난민인권의 현황과 난민인권옹호자를 향한 도전과 과제(5.18기념재단 광주민주포럼 발제문) 과천청사 단식농성장 이집트난민들과의 연대를 위해 2022년 어느새 여름 지나 가을 내내(all this time) 많은 고민을 안고 지내던 난민인권옹호자 임보라를 기억하며 작성: 경주(난센회계팀) 1. 들어가며: 글의 관점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Bourdieu)는 이론적 원숙기인 90년대초 자신의 동료 및 제자들과 함께 프랑스와 북미일대 등에 대한 ‘비참(Misère)의 지형학’을 그리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부르디외, 2002). 비참한 세계에 대한 사회학적 관찰의 과정에서 그와 동료들이 발견한 주요현상 중 하나는, 세계의 비참이 전면/가속화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곁의 무너짐이었다. 부르디외와 동료들은 비참의 곁이 행하는 노동을 애초부터 ‘불가능한 임무’라 지시하면서 비참을 만들고 강화하는 국가의 이..
[5월 후원회원 명단] 5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5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399명) (주)허브마을 강은실 강효진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미소 권미영 권아람 권혜진 김건우 김관철 김광연 김동은 김동현 김미성 김미정 김미현 김보명 김보미 김선호 김성은 김세영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은 김유정 김유진 김은경 김은정 김준철 김지영 김찬휘 김철효 김한결 김한길 김현영 김형선 김형준 남수빈 노경희 노진오 도윤수 류리 류재민 문미정 박경주 박기숙 박나리 박다혜 박동주 박상희 박성훈 박유미 박윤주 박재연 박정현 박정현 박지욱 박진아 박총 박한수 박현 박현진 배혜미 서정민 성덕규 신인아 신일식 신지원 심아정 심영애 양희정 오하영 우복남 원종일 위은진 유바믜 유주영 유희라 윤정경 윤정원 윤지영 윤혜원 이서우 이서우 이수빈 이..
‘난민허위면접 사건’과 국가배상판결의 의미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서 제3주제 : 난민허위면접 국가배상 사건의 토론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들어가며 국가,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본 판결은 ‘난민허위면접 사건’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자, 현재까지의 유일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전제하면서, 난민면접절차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의 의무에 대해 설시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의 위법함을 확인하였다. 그간 언론을 통한 사회적 파장도 있었고 법무부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 주체들의 위법행위가 명확해 보인 사건이었음에도 허위 면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