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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2022년 하반기 통번역(러시아어, 아랍어, 불어, 뱅갈어)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2022년 하반기,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활동하실 통번역(러시아어, 아랍어, 불어, 뱅갈어)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활동가의 지원을 받으며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러시아어, 아랍어, 불어, 뱅갈어 통번역 자원활동을 해주실 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1. 모집분야 통번역 자원활동가 언어- 러시아어, 아랍어, 불어, 뱅갈어 활동내용- 난민 상담 통역, 증거자료, COI(국가정황정보)자료, 난민에세이 등 기고 글, 학술자료, 해외기사 번역활동 등 2. 활동기간 및 형태 가. 활동기간: 2022년 10월 ~ 2022년 12월 (3개월) 나. 활동형태: 온라인 소통을 통한 활동 위주, 활동내용에 따른 필요 시 협의를 통해 주1회 상주하며 상담 등 활동지원 다..
2022년 난민통계발표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2022년 10월 4일(화) 저녁 6시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상가 4층 낙원홀 참가자: 난센회원 및 난민인권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동료시민 1부: 2022년 난민통계(현황, 심사, 처우) 및 케이스 협력사례 발표 2부: 식사와 다과, 새로운 난센공간 투어 참가신청 바로가기→https://forms.gle/NyHnsqsJEMdxkKMT8 *도시락, 다과는 난센이 준비하겠습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기후정의는 난민인권이다 기후정의는 난민인권이다. 경주(난센 회계팀) 들어가며: 기후위기와 난민위기의 관계 기후위기와 난민위기의 연관성은 ‘환경난민’ 혹은 ‘기후난민’의 발생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다 복잡한 연관을 갖습니다. 기후위기를 만드는 지구적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와 끝을 모르는 채굴/개발에 대한 국민국가의 공동화(국가없음) 및 주권폭력(을 통한 서포트/박탈/배제 등 여러 형식)은 동시에, 수많은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포함한 장소, 국적, 동료, representation(재현, 대표), 즉 ‘정치체에 대한 권리’를 빼앗고, 원치 않는 이주를 강제하는 주요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후위기와 난민의 위기는 동일한 원인 하에 발생되는 다른 현상이면서도 특정한 조건과 임계를 충족할 경우 서로를 가속화 하는 관계에 ..
난센포럼2022_3강 참가신청 모집 #난센포럼 3강 참가신청 안내 드립니다. 대면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대면으로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오시는 분들 모두 반갑게 뵈어요! 참가신청 바로가기 https://forms.gle/k56oFWupKhT3oM896 일시: 2022년 9월 15일(목) 7시 장소: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서울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발표자: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주제: '성적 권리와 재생산정의'의 관점에서 난민인권을 돌아보고, 앞으로 진행될 보다 많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주/난민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동료활동가분들과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동료시민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요!
[기자회견] 난민신청자에 대한 남용프레임을 폐기하라, 난민재신청자의 권리를 회복시켜라 대구 고등법원 앞 일시: 2022년 7월 8일(금) 오후 2:00 장소: 대구고등법원 앞 주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난민인권네트워크 사회: 고명숙(이주와 가치) 1. 사건 소개 및 재판 진행상황 _ 강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2. 당사자 발언 _ 사란님 3. 재신청자 취업제한의 위법함 _ 홍석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4. 기자회견문 낭독 _ 손홍매 활동가 (이주와 가치) 헌법재판소 앞 일시: 2022년 7월 8일(금) 오후 2:00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사회: 김연주(난민인권센터) 1. 사건 소개 및 재판 진행상황 _ 이환희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2. 당사자 발언 _ 김민혁님..
[활동후기] 달빛님 취업 성공기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적체류지위 비자 규정에 묶여, 능력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전문직과 비숙련직종에만 취업허가를 받아오셨던 달빛님이 두 달 동안 난센과 교육업체 취업 허가에 도전하여 불가능해보였던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득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가 떠오릅니다. 법 앞에 있는 문을 통과하려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허락을 바라며 매일 같이 문 앞에 찾아가는 시골에서 온 남자가 모든 수단을 다 써 보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죠. 어느 날 이 사람이 늙어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한 문지기는 이 법안으로 입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입구는 그 남자만을 위한 것 이었다면서요. 달빛님이 주변 지인 소개로 교육관련 업체에 취업제안을 받으셨다고 처음 말을 꺼내시며..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은 난민법 제정 10주년의 해며, 난민협약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된 해고 동시에 전 세계 난민이 1억명을 역사상 최초로 넘어서 중차대한 평화운동과 국제연대가 필요한 해다. 난민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으로 최근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의 설립을 중요한 의제로 언급하였다. 기존 ‘출입국외국인 정책’으로 운용되던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민정책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중요한 의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새로운 이민청이 수립할 정책은 이주민과 난민을 불법적이고 예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영..
[보도자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공개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은 난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떤 절차로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 등을 정하고 있는 행정문서입니다. 따라서 난민행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소송은 1심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승소(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69632)한데 이어 8개월만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개 취지로 승소한 것입니다. 원고와 대리인단은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하루빨리 지침을 공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