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 Activities

2018 여름 활동가 이야기 소련 1. 난센에서의 1년을 뒤로 하고 (거창하게 말하자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사무국이 정신 없을 때 자리를 비우게 되어 동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그닥 떠난다는 기분은 들지 않고 언젠가는 돌아돌아 난센을 다시 찾거나, 아니면 아예 떠나지 않고 주변을 맴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이 기회를 통해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렵니다. 항상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좋은 제안과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동료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한 1년을 보냈고 많이 배웠습니다. 2. 전례 없이 많은 관심이 난민을 향했고, 무겁고도 가벼운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급속히 돌아가는 상황에 스스로가 태풍에 휩쓸린 나방..
[공동성명] 청와대, 법무부의 난민 청원 답변에 대한 입장 [공동성명] 청와대, 법무부의 난민 청원 답변에 대한 입장 정부는 난민 절차와 처우에 있어서 난민협약 이행하고 인종주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1. 청와대와 법무부는 오늘(8/1) 오전 11시 50분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 답변 공개’라는 골자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난민보호의 국제적 책무를 고려하되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신청자의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해 심사인력을 늘리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게 난민 협약을 이행하고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방향..
[난민기고] 가족의 서울살이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가족의 서울살이 글 : 빅팀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후 제 가족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고등학교 때문에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로 오기 전에는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교회에 갔는데 설교를 듣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결국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
[기자회견문]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기 자 회 견 문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사례를 여러 건 입수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A가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B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입수한 것만 총 19건으로 신청자들의 국적은 리비아, 모로코, 수단, 이집트이며, 동일한 유형의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접조서의 하단에는 모두 같은 통역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http://nancen.org/1753?category=118718) □ A와 B는 난민면접심사에서 난민신청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박해경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면..
[기고]제주에서 예맨 난민 가족과 함께 살기1 제주도의 예맨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 왔고, 정부 지원의 분명한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삶의 터전에서,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합니다. 인간이라면 낯설고 잘 알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거리감과 두려움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감정들은 타인의 삶에 말을 걸어보고, 서로 다른 문화를 알아갈 때 해소되어, 보다 분명한 이해와 공감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예맨 난민 가족을 초청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꼭 ‘잘 알아서’가 아니라 '잘 알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
[난민기고] 조국의 부재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조국의 부재 글 : 김호삼 조국이란 단지 나의 조상, 나의 고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국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자, 내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는 땅이다. 이 조국에는 아름다운 추억도 깃들어있다. 내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재산이 이곳에 있다. 그리고 조국 역시 역사, 유산, 영광..
[난민법 5주년] 강제송환 중단하라! 난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제송환금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난민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도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이고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 한국의 난민법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 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에서 다루고 있는 강행규범입니다. 국제 관습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1.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사람 2.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진행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조00이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장00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난민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 개개인에 대한 면접조사가 생략되거나, 심사가 예/아니오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거나, 난민면접 중 담당 공무원이나 통역인의 고압적 태도와 폭언이 있거나, 신청인의 국적과 성별, 정치 및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통역인 때문에 신청인이 자유롭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