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Activities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회견발언문] "난민과 이주민은 한국인과 분리되어 살아가는가?" "난민과 이주민은 한국인과 분리되어 살아가는가?"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Surafel 기자회견 발언문 코로나 19에 대한 질병 및 보건 관련 정보는 생명 보전을 위해 필수이나 코로나 조기대응과 후속대응에서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가진 난민들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혼란과 공포가 가중되었다. 코로나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은 것은 불완전고용된 난민신청자와 여성난민들이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난민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연대를 통해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했다. 어떤 사람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코로나 관련 정보와 뉴스를 번역하여 다른 난민, 이주민에게 전달했다. 어떤 난민은 지역 소독방역에 참여하려고 자원봉사하는 방법을 찾았다. 몇몇의 난민공동체들은.. [기자회견]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답하라 ● 일시 : 2020. 6. 18.(목) 11:00 ● 장소 : 인권재단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2층)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진행일정 - 사회자 모두발언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발언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난민법 시행 7주년 한국의 난민 정책, 지금 정확히 어떻게 후퇴해있는가 - 난민 당사자 발언 1 Surafel (에티오피아) - 난민 당사자 발언 2 Mohamed (이집트) - 난민 당사자 발언 3 Peter (콩고) - 난민 당사자 발언 4 Sarah (이집트) 기자회견문 낭독 난민거부 정책 폐기와 난민인권 보장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정부가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 7주년을 앞두.. 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기자회견문] 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의 7주년을 앞두고,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요구해온 우리는 절박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을 찾은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은 시간의 여유가 없다. 매년 난민의 날에만 되풀이되는 파편적 관심과,지속되는 무관심은 오히려 난민의 비존재를 표상한다. 이와 같은 난민의 날은 한국에서 더 이상 난민의 날로도, 난민을 위한 날로도, 난민에 의한 날로도 기념될 수 없다. 1994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20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오랜시간 이 사회에 평등을 틔우려 노력해온 시민사회 인권운동이 열어낸 길이자, 인권의 가치에 부응한 의원들이 일궈낸 성과이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철회되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수 차례 수난을 겪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소수자들은 존재를 거부당했다. 성소수자들은 없는 존재로 치부되었고 난민들은 존재를 의심받았으며, 이주민들은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폭력에.. [공동성명] 이주인권단체 환영성명: 모두의 평등을 위한 공존과 연대를 꿈꾸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이주인권단체 환영성명] 모두의 평등을 위한 공존과 연대를 꿈꾸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정의당은 발의 취지를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가자는 정의당의 절절한 제안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제정을 권고했다. 이주인권단체는 10명의 의원이 내디딘 첫 걸음과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제정권고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을 환영한다. 나아가 21대 국회 176석 거대 여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차별금지법 법제화로 책임 정치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제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로 18대, 19대 국회 등 세.. [연명]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영토병합 규탄 및 군사 점령종식 촉구 기자회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영토병합 규탄 및 군사 점령종식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7월 1일 수요일 10시 장소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 이스라엘이 군사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일부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려 한다.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불법 병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팔레스타인, 즉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 및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군사점령한 뒤 1980년 동예루살렘을, 이듬해에는 골란고원을 불법 병합했다. 이런 일방적 선언에 국제사회는 물론 반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67년 안보리 결의안 242호를 통해 이스라엘에 점령지 철수를 요구했으나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은 오늘에 이르렀다. 애초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빼앗은 .. [기고] 아시아생각: 난민법 제정 7년, 난민은 사회 안에 있는가? 사회 밖에 있는가? 난민법 7주년을 맞이하여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하는 '아시아생각'에 무삽님과 함께 글을 기고했습니다. 원문은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715844&listStyle=list 난민법 제정 7년, 난민은 사회 안에 있는가? 사회 밖에 있는가? "한국에서 난민인정자로 살아간다는 것" [아시아생각]신분 박탈된 난민, 재난지원금 배제까지 무삽, 고은지,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2020년은 우리나라가 을 제정한 지 7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과 1993년 각각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발효하며 난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 됐다. 이후 1993년 12.. [공동성명] 존재를 판정하지 말고 박해의 공포에 집중하라- 성소수자 난민지위인정 심사의 전면 개선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성명 존재를 판정하지 말고 박해의 공포에 집중하라 - 성소수자 난민지위인정 심사의 전면 개선을 촉구한다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는 난민 가운데는 성소수자도 있다. 규범에 어긋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다 어쩔 수 없이 도망친다. 성소수자를 말살하려는 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숨죽여 살다 견디지 못하고 탈출한다. 즉각적인 위험 때문에 달아나기도 하지만 박해가 너무나 명백히 예상되어 길을 떠나기도 한다. 살아남기 위한 이동이고, 더욱 자유롭기 위한 피신이다. 대한민국에도 성소수자 난민이 도착하여 비호를 구한다.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국이자 난민법 시행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9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