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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인권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피해자 M님을 위한 모금 및 출입국관리법 제 63조 제 1항 개정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미등록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시키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개정하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아니,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기약없이 가둬둘 수 있다고요? 미등록 체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의 경우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하루 놓쳤을 뿐입니다. 그렇게 미등록 이주민이 되었습니다. 영장이나 법원 명령도 없이 법무부 공무원 맘대로요? 심지어 4~5년씩 갇혔던 사람도 있고 지금도 1년 이상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헌법과 국제법, 상식과 정의에도 어긋납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금..
[성명]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이주난민인권 단체 연대성명]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감염자수의 증가가 일시 둔화되는 양상이지만 수도권에서 계속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국내 최대 외국인수용시설인 화성외국인보호소와 같은 집단수용시설은 만에 하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시설전체로 감염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이런 까닭에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세 곳의 외국인보호소가 모두 외부면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면회 중단이나 마스크 지급 등 지금까지 알려진 조치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