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생계

[기자회견] 난민신청자에 대한 남용프레임을 폐기하라, 난민재신청자의 권리를 회복시켜라 대구 고등법원 앞 일시: 2022년 7월 8일(금) 오후 2:00 장소: 대구고등법원 앞 주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난민인권네트워크 사회: 고명숙(이주와 가치) 1. 사건 소개 및 재판 진행상황 _ 강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2. 당사자 발언 _ 사란님 3. 재신청자 취업제한의 위법함 _ 홍석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4. 기자회견문 낭독 _ 손홍매 활동가 (이주와 가치) 헌법재판소 앞 일시: 2022년 7월 8일(금) 오후 2:00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사회: 김연주(난민인권센터) 1. 사건 소개 및 재판 진행상황 _ 이환희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2. 당사자 발언 _ 김민혁님..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이 글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2022년 6월 9일)] 에서 난센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발표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난민재신청자 체류제한 정책의 내용 최근 공개된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따르면 ‘난민재신청자’는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제한자’로 규정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출국기한을 유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 사례군을 소위 ‘남용적 난민재신청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