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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2025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사례보고회

20250403_법률지원단사례보고회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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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홍석표 / 법무법인(유한) 광장

 

로펌공익네트워크가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난민 법률지원 활동에 나선지 벌써 8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로펌들이 난민 법률지원 활동으로서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수행, 인천공항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건 행정 소송 수행, 난민 관련 각종 정보공개청구 소송 수행, 난민 체류자격 관련한 소송 수행, 헌법 소원 사건 등 다양한 법률 쟁점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상당 수 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비록 난민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건 수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난민 관련 법리를 발달시키는데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 여러분들이 큰 기여를 해왔고, 법원에서도 난민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민형사 사건에 비하여 난민 사건은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큰 벽부터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민 당사자의 살아온 환경이 한국과 전혀 다르고 특히 법률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 대해서도 난민 당사자에게 대리인들이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난민이 본국에서 가져온 증거로 부족할 때에는 필요한 증거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상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왜 난민면접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지 의심하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공익사건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높은 난민 관련 사건을 수행하신 변호사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난민 사건에 새로이 도전해보시려는 변호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최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게 되는 콩고 여성을 인천공항에서 배웅하고 아프리카의 원하는 국가로 떠나는 여정을 도왔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아직 이의신청 심사단계에 있는데도 출국명령을 계속 보내면서 출국을 압박하였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증도 반납하도록 하여 한국에서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체류기간 연장불허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여기서 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기간 연장불허에도 불구하고 난민이의심사기간에는 실제로 출국시키지는 않고 계속 체류기간 문제삼지 않는다는 실무가 있으므로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대부분 난민 소송의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의 당사자들의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민법률지원단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난민법률지원단의 활동이 더 다양해지고 법률지원의 혜택을 받는 난민들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