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5 한상용 기자
"구체적 법령 없어 사각지대 놓여"
무국적 탈북자 5명이 수개월째 경기도의 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된 채 방치돼 있는 등 관련 법제의 미비로 보호와 정착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난민인권센터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따르면 화교 출신 아버지와 북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탈북자 5명이 중국과 라오스 등을 거쳐 한국에 올해 초 들어왔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위장탈북자 판정을 받고 지난 5,6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한국 정부는 무국적 탈북자들에게 강제출국 조처를 내렸지만, 중국은 호구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송환마저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은 채 이들은 5개월 넘도록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구금된 것이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 중 한명은 남한행을 결심하고 나서 5개월여 만에 라오스를 거쳐 입국했지만 라오스 교도소에서 보낸 기간을 합하면 구금 생활이 200일을 넘었고, 다른 이는 중국으로 강제송환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탈북자의 국적판단에 관한 주체와 판정기준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령이 없는 상태여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무국적 탈북자의 문제를 누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중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호구 기록을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말소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중국대사관 등과 업무 협의를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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