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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차별 진정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차별 진정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국적자를 배제한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자 배제가 차별이라고 본 것과는 상이한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촉구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 역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국민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결혼이민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와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다. 가령 5년 이상 체류한 영주권자보다 더 긴 시간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제조업 등 뿌리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업의 지속과 국가 성장에 이바지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임금체불, 부당해고, 사업주 숙소 미제공으로 인해 재입국 불허 처분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은 차치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이 부당함을 밝혔음에도, 이후에 중앙 정부가 동일하게 한국 체류 외국인에게 가한 차별은 재량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영역 내 존재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유행 하에 위협받는 생존권, 사람답게 살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지원 정책이 국적의 존부를 이유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난민을 포함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대상 외국인을 현재보다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것’을 정하고 있는 난민법 제31조에도 위배되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스스로의 위치를 소극적 행정기관으로 실추시키고 있다. ‘평등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조직에서 차별에 대해 선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법률이 통과한들 무색할 따름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대한민국에서 더욱 고통받는 이들이 누구인지, 그럼에도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선언당한 이들이 누구인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알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이주민의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2020. 11.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대전모이세,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조, (사)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