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인권센터/공지 Notice

[논평]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12.17. 채택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을 촉구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 12. 20.자 논평 :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12. 17. 채택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17일 오전(뉴욕시간) 제73차 UN총회 본회의에서 소위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181개국의 압도적인 찬성, 미국과 헝가리의 반대, 3국가의 기권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전세계 각국 정부•시민사회•이주민•난민활동가들을 통해 수립된 난민글로벌컴팩트의 채택을 환영하며, 위 결과물이 세계 각국 정부의 공동의 책임으로서 난민보호의 과제를 끌어안는 구체적 시도가 될 것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 운영을 촉구한다.

앞선 10일 채택된 ‘이주 글로벌 컴팩트(GCM, Global Compact of Migration)’와 함께 위 두 글로벌 컴팩트는 2016. 12. 19. 유엔정기총회 하루 전 채택된 ‘뉴욕 선언’을 통해 ‘난민 위기의 공동해법과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례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협약을 2018년 연말까지 성안하여 채택하기로 계획한 것이 지난 2년간 6차례의 공식적인 논의 및 다양한 과정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1951년 난민협약 이래, 분쟁과 폭력으로 인해 강제이주되는 난민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2017년 말 기준으로 6,8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1951년 난민협약은 난민이 누구인지와 그 권리에 대해서 각 체약국의 의무를 정하였으나, 난민문제를 각국 정부의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어떻게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었다. 이번에 채택된 107조항으로 이루어진 난민글로벌컴팩트(https://www.unhcr.org/gcr/GCR_English.pdf)는 난민문제의 책임을 국제사회에서 분담하도록 명시하여 난민협약의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난민협약을 보충하고 있다.

난민글로벌컴팩트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을 명시한다. 첫째, 난민수용국의 부담완화, 둘째, 난민의 자립증진, 셋째, 제3국으로 접근하기 위한 확정, 넷째,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조건의 지원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4년마다 유엔회원국간의 공동의 협의를 위한 장관급 회의인 글로벌난민포럼(GRF)을 개최할 것과,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절차에서부터 처우(교육, 취업과 생계, 건강, 여성과 소녀, 아동과 청소년, 주거와 에너지 자원배분, 음식의 안전과 보건, 등록, 무국적, 사회적 관계과 평화공존 촉구)와 같은 부분을 상세히 명시했다. 비록 난민글로벌컴팩트는 형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유엔회원국의 압도적 다수가 합의한 결의로서 국제사회는 이를 공동으로 이행해나갈 책임을 함께 분담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정부는 난민글로벌컴팩트의 성안과정 및 6번의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전 세계 대다수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찬성표를 던지긴 하였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 이행에 대한 계획은 전혀 밝힌 적이 없다. 오히려 외교부는 언론정례브리핑 과정에서 “이주 글로벌콤팩트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간 협정을 상기시키는 '유엔이주협정'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밝혔을 뿐이다. 이는 과정에 참여하며 찬성을 표시한 행위와 이율배반일 뿐 아니라,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다양한 유엔기구들의 권고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대외적으로 형식적인 이행의지는 밝히면서, 국내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아온 이중적인 태도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된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18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도 새롭게 부각된 난민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정무적인 여론관리만 시도하며, 오히려 실무부서를 통해 난민의 보호가 아니라, 난민제도를 보다 엄격한 형태로 후퇴시키려 한 것을 기억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이번 난민글로벌컴팩트의 채택을 계기로, 그간 정부가 난민제도를 마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대외적 공보용으로 활용해오던 것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난민정책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함께 국내에 있는 난민들의 인권보장과 정착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단체회원(20개 단체, 2018. 12. 20.기준) :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ADI, 아시아의 친구들,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재단법인 동천,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