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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자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난민인정자 처우 현황 자료집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에 대한 연구와 자원이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난민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2012년 한국난민인권연구회를 결성하고, 지난해부터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총 855명이 있지만, 여전히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위한 정책 운용은 요원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도 없습니다난민인정자는 달랑 2장 분량의 안내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착을 위한 그 어떤 정보제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행정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동안 난민인정자를 위해 운영된 예산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사실상 언어도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난민인정자는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난민인정자의 삶은 돼지만도 못하다던 한 난민인정자의 말이 떠오릅니다난민인정자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신청 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며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을 하거나, 모든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단절되어 노숙을 하게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한 사람의 삶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권리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여는 글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고은지(난민인권센터)

사회보장서비스에의 접근성 및 정보제공의 필요성, 이슬(난민인권센터)

국내 난민인정자 사례를 증심으로 보는 언어장벽의 어려움, 이유민 (에코팜므)

행정적 조치, 각종 증명서 발급과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고은지 (난민인권센터)

난민의 일반귀화요건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에서 난민이 가정을 꾸리기까지, 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주거권의 현황과과제,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권영실 (재단법인 동전) 

의료보장을 넘어 건강보장으로, 조주연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MAP)

줄생신고부터 교육까지, 배제되는 난민 아동, 김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난민인정자 정부지원 쥐업정책과 자격인정제도, 변수현 (난민네트워크 활동가)

인도적제류지위 제도 문제 및 보중적 보호 지위 신설 필요성,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신청자, 인도적제류자, 난민인정자의 처우비교,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난민인권연구회_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_20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