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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 참관기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여의도 시내를 지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했습니다. 11월 28일 오전에 예정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에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토론회 2부 패널로 참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국회가 주최하는 본 행사는 더크 헤베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를 마지막으로 토론회 개회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개회식















 

 


발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공인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1)공항난민신청제도의 개념과 제도적 함의, 2) 난민법 시행 이후 공항난민신청제도 안에서 난민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상황, 3)공항난민 신청절차의 문제, 4)공항난민신청자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법 시행 이전에는 공항만에서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레짐이 없었고, 난민법 시행 이후로도 여전히 공항만에서 난민인정절차에는 여러 난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항에 도착한 난민신청자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중전화에만 의지하여 외부와 연락하고, 공항 내 대기실에서 장기간 머물러야만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또, 이일 변호사는 난민이 아닐 것이라는 예단으로 출입국담당 공무원 분들이 수사하듯 난민신청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입국의 이익은 출입국관리당국이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과 공항난민신청자의 신체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보공개청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점을 이일 변호사는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션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토론

 

  토론회 첫번째 세션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 주진효 난민팀장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진효 팀장은 난민정책이 순수하고 이상적이나 난민법이 적용되는 현실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정책에 환류될 수 있는지 전달하고자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난민인정절차 회부/불회부 판단은 단순한 의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정도 개연성을 가지면 난민신청을 받아주려는 것이 인청공항출입국사무소 난민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작위적인 진술을 하거나 국가정황과 맞지않는 진술을 할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주진효 팀장은 선량한 난민신청자들, 국민들을 위해 회부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반대하며, 출입국담당 공무원의 감각과 경험을 믿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김성수 부장판사는 법치, 민주주의 등의 핵심적 가치는 권력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며, 출입국담당공무원들의 노고는 인정하나 감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난민신청자가 절대 본국으로 돌려보내져서는 안된다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고 강조하였습니다.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공항만 난민신청자들도 일반 난민인정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나 공항만 별도로 난민인정절차를 마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신청하든 자국 영토내에서 신청하든 이민난민위원회에서 회부 적격성을 판단하는 캐나다의 입법례, '명백한 이유'를 기준으로 난민신청을 위한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프랑스, 'credible fear' screening을 통하여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에 대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스텔라 오군라데 법무관은 한국의 몇몇 사례는 강제송환금지 위반이라는 점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출입국항에 여성 난민면접관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트라우마를 겪는 난민신청자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고, 심사 및 관련정보를 찾는 모든 과정(COI)에 성심껏 임해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공감 박영아 변호사는 주진효 팀장의 토론문에 나온 불회부 사례중에도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한 경우가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간단한 심사를 거쳐서 난민신청 회부, 불회부가 이뤄질 것은 아니고 절차적 공정성적법절차를 보장해주어야만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어기지 않게 된다고 하였습니다.불회부결정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등 협약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내세울 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위원장 김종철 변호사는 현재 공항만에서 불회부결정을 내리는 것이 형식적인 심사인가실질적인 심사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 주제를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수 판사는 난민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본국송환하는 것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위반이 아니라,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할 위험을 감수하며 난민신청 불회부 결정을 내리는 출입국담당공무원들이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불회부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2/3 이상이 불회부되는 것은 현행법 체계 틀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공항에서 회부, 불회부 판단은 할 수 있으나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주진효 팀장은 회부심사실질적 심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비자로서 엄격한 여과과정을 거칠 수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 시행령에 나온 불회부 이유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인천공항의 접근성, 편리성 등으로 엄청난 수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는 현실에서 난민신청 회부심사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진효 팀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만 난민신청자 중 실제 2.5%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는데, 그는 나머지 97.5%에 해당하는 가장난민에게 낭비되는 예산인력 등을 최소화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주진효 팀장은 가장난민이야말로 국가를 기만하는 범죄자라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난민제도를 이용하여 난민신청, 행정소송 등 국가 예산(소송구조지원비 등)뿐만 아니라 신청결과를 대기하는 2년 6개월 정도 기간 중에 사적인 이득을 얻는 이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행정력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부심사는 난민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데난민에게 부여되는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국가에서 차단하는 것이며, 진정한 난민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회부, 불회부 판단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되도록 입국을 허가하나, 회부심가 자체가 없어지면 출입국행정이 마비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이호택 대표는 출입국항에서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다며 주진효 팀장의 의견에 동조하였습니다. 그는 비유를 들어, 공항에서 일정한 스크리닝 인터뷰를 하고 불회부 결정을 할 때, 다른 절차적 제도를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원 증원심사기간 확대불회부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변호인 접견-통역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부담심리적 불안국경관리 등을 위해서 입국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비 스크리닝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스텔라 법무관은 모든 난민신청자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습니다. 구두 증언 또는 서류의 신뢰성만으로 불회부를 결정하는 시행령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난민은 출국 자체가 매우 어렵고, 적절한 자료를 소지하여 타국으로 입국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임을 환기하였습니다. 박영아 변호사는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숫자가 63명 정도인데, 출입국업무가 마비될 수준인지 질문했고, 이 정도 수치로 공항에서 RSD절차를 도입할 상황은 아닌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실질적인 불회부 제도의 이유로 주진효 팀장이 제시한 '난민제도 남용 및 사적 이득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국가의 역할'을 위해서라는 언급에 대해 회부, 불회부 심사제도를 오용하고 계시다고 꼬집었습니다. 난민법 입법의 취지에 기반했을때, 또 소송실무적인 면에서도 부당한 불회부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세션2] 난민신청자 처우에 대한 토론

 

  토론회 좌장인 김종철 변호사는 새로운 패널을 소개하며, 2부 토론회를 이어갔습니다.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의 발언이 1부의 토론 주제와 2부 주제의 다리역할을 하였습니다. 김성인 사무국장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는 회부불회부심사가 아니라 난민인정절차를 신청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난민신청제도의 수요자인 난민에게 맞추어 서비스의 공급자인 한국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요자인 난민신청자 입장에서 난민인정제도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통계적으로 보면 난민인정자가 많지 않으나 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 1차 불허판정 이후, 2차에서 난민인정받은 150여 건에 대해 법무부는 면죄부를 받고 있으며, 난민 케이스는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신중하고 책임감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처우개선은 식사메뉴와 숙소의 변화를 넘어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무슨 절차얼마나 시일이 소요되는지 등 절차로서 온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신체자유와 관련한 주제로 전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패트리사 고데 교수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난민신청자들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미선임 변호사 접견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며, 전화말고는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송환대기실 존재의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법원의 심사기간 단축되는 것이 결정적이라며 프랑스의 이민재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송환대기실이 개방형으로 운영된다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진효 팀장은 입국거부되면 자동으로 송환대기실로 송치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본인의사를 물어서 환승구역 또는 출국대기실(항공사)를 선택하게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이발래 팀장은 발제에 불신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과연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출입국공무원에게 과다한 권한이 부여되어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은 사회적소수자로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불회부판단을 받은 이들을 포함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구금이 되든, 공항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든 신체의 자유라는 특성은 내외국민 불문하고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텔라 법무관은 국가안보 이유로 입국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정한 난민은 본국으로 돌아갈 선택을 절대 할 수 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난민신청자들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성인 사무국장은 국가의 보호 책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난민은 국적국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협약국인 한국의 보호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구금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난민신청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승구역송환대기실 모두 적절하지 못한 공간이며, 신청자대기실 혹은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센터가 차선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사 교수는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센터 관련 의견에 동조하며, 공항만이라는 이유로 법적용(변호사 접견 권리 등 보장)을 안하는 것은 매우 근거가 약한 주장이라고 말했씁니다. 이일 변호사는 이발래팀장의 의견에 대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출입국행정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대한 견제이며 감시라며 반박했고, 제도적인 공백속에서 수개월간 대기하는 난민신청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주진효 팀장은 처우개선 상황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김성인 사무국장은 야간에도 난민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 김성인 사무국장은 입국심사대에서 신청하는 이들과 환승구역에서 신청하는 이들에 대한 처우가 다른지, 에볼라 바이러스로 본국송환이 불가한 라이베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출입국항에서 난민면접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진효 팀장은 급박한 위해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환승구역에서 신청한 이는 송환대기실로, 입국심사대에서 신청한 이는 난민대기실로 옮겨왔던 것이 전례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부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토론은 대한적십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이발래 팀장의 이야기와, 스텔라 법무관은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길 바란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질의응답 및 감상


  토론회를 마치고, 한 재단법인 소속의 방청객은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를 언급한 시행령은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이며, 이중의 난민심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 인천공항 출입국담당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공감하나 공무원으로서 발제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본인은 출입국항에서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막기 위한 것이 난민법 입법자의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영종도 외국인지원센터에 머무는 것은 추가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따라주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다른 출입국담당 공무원은 위조여권, 거짓서류를 가지고 오는 난민신청자에게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일 변호사는 난민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 난민법의 취지이며, 거짓서류 하나만 있으면 불회부사유로 하는 시행령이 출입국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텔라 법무관은 난민 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안보 등 안전에 관한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법조항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난민신청자와 마주하는 담당공무원, 변호사, 시민단체활동가뿐 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기타 관련 기관 담당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성 : 이나단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