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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세계 난민의 날 포럼을 개최합니다. 다가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진하고,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며, 난민이 처한 어려움을 알려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날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이번 난민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레이첼카슨홀 오시는 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6번출구, 1·2호선 시청역 10분 출구 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12-0620, 또는 refucente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난민법 관련 쟁점 소개 오늘(2011.12.28) 국회에서는 이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난민법의 주요 내용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이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난민법안은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준비한 끝에 의원발의를 통해 입법절차가 진행된만큼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법무부로부터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들도 '난민신청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지위와 체류자격을 보장 2) 공항 및 항만에서의 난민신청 절차를 보장 3) 난민심사 중 면접과정에 대한 녹음 및 녹화 가능, 변호사의..
난민법 통과, 정기국회 회기 중 가능할 듯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키로 합의 했습니다 이와 함께 21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회기 중 사회복지기금법,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난민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난민의 날, 난민법 통과를 촉구하며 플레시몹을 진행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요? 아쉽게도 그땐 난민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야간의 합의로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 난민법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난민법이 통과되면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절차 신설과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
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회의록(난민법) 지난 6월 23일 난민법 제정을 다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난민법 통과를 촉구하는 플래시몹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결과에 많은분들이 실망했었지요. 회의록을 꼼꼼히 꼭 한번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진출처: 노컷뉴스
[한겨례] “난민법 제정하라” 300여명 플래시몹 »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과 학생들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 ‘블랙 오어 화이트’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이 플래시몹은 국내난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회에 계류중인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지지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처우 개선과 난민법(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1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과 대학로, 중구 서울역에서는 난민인권센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가한 플래시몹(불특정 다수가 약속 장소에 모여 특정한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것)이 열렸다. 참가자..
난민법 법사위 회의록 난민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다룬 국회 회의록입니다. 파일을 여신 후 찾기에서 '난민'을 검색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2010년 4월 5일 2010년 4월 14일
난민법 법률안 검토보고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09. 1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진정구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Ⅱ. 검토의견4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4 가. 제정안의 취지에 관한 사항4 나.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경과 및 제정안의 입법형식에 관한 사항6 다. 「난민협약」과의 체계에 관한 사항9 라. 제정안 관련 총괄적 고려사항10 2. 주요 사항별 검토11 가.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11 나. 강제송환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14 다. 난민신청자 보호에 관한 사항15 라. 인도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신청권 인정 문제21 마. 재정착난민 수용 근거에 관한 사항21 바. 난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2 사.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심사 참여에 관한 사항23..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원문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7 발의연월일 : 2009. 5. 25. 발 의 자 : 황우여․김춘진․손범규 , 김태원․이한성․안상수, 유기준․오제세․이성헌, 현경병․정하균․김성수, 김정권․ 우제창․신지호전여옥․이경재․이두아, 김동성․이정선․ 정몽준, 장윤석․김영선․홍일표, 의원(24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약 15년간 그 신청자가 2,000여명에 불과하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 또한 아직 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