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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자료]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보고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문제제기 되어온 일련의 과정, 이를 통해 책임자 징계· 피해회복 방안, 일부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 법무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해결과 침해된 인권의 회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난센은 계속하여 피해 당사자분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과 연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8일 난센은 세계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하였고, 후속 활동으로 올해 다시 한번 인권재단 사람의 반차별데이데이기금 지원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제작하게 ..
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기자회견문] 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의 7주년을 앞두고,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요구해온 우리는 절박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을 찾은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은 시간의 여유가 없다. 매년 난민의 날에만 되풀이되는 파편적 관심과,지속되는 무관심은 오히려 난민의 비존재를 표상한다. 이와 같은 난민의 날은 한국에서 더 이상 난민의 날로도, 난민을 위한 날로도, 난민에 의한 날로도 기념될 수 없다. 1994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201..
[출간] 시민드림: 난민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편지 시민드림(2019, 이슬 엮음)은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난민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공동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시민들은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편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기반의 난민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저자분들을 비롯하여 공동행동을 지지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의" 기록인 이 책을 공유합니다. 책의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서른 편의 편지는 시민들이 한국사회에 직접 내 놓는 난민 이슈에 대한 대답이자, 한국의 난민보호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서른 명의 시민분들은 한 달간 매일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25년 넘게 난민제도를 운영해왔으면서도 난민이 어떤 상..
[자료] 난민법시행7주년, 난민인정절차 보고서 발간 Shouldering Responsibility: Reviewing South Korea’s RSD [난민법 시행 7주년] 난민인정절차 보고서 발간 Shouldering Responsibility: Reviewing South Korea’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seven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7월 1일은 대한민국에서 난민법이 시행 된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 난민인정심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한국정부는 “국제난민정책의 무대에서 보다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NANCEN)와 Rights Exposure는 한국의 난민법에 규정된 심사 절차가 난민의 인권보호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기고] 아시아생각: 난민법 제정 7년, 난민은 사회 안에 있는가? 사회 밖에 있는가? 난민법 7주년을 맞이하여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하는 '아시아생각'에 무삽님과 함께 글을 기고했습니다. 원문은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715844&listStyle=list 난민법 제정 7년, 난민은 사회 안에 있는가? 사회 밖에 있는가? "한국에서 난민인정자로 살아간다는 것" [아시아생각]신분 박탈된 난민, 재난지원금 배제까지 무삽, 고은지,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2020년은 우리나라가 을 제정한 지 7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과 1993년 각각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발효하며 난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 됐다. 이후 1993년 12..
[자료] 2019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 난센이 참여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에서는 공항난민을 만난 조력자들이 그 과정에서 목격한 문제들을 기록하여 를 발간하였습니다. 용량을 축소한 버전의 보고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drive.google.com/file/d/1xux0hiekqcy1k9NLl0oAKNljYtVuWTWG/view?usp=sharing 에서 원본 보고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_ 출입국항 실무그룹의 활동과 보고서 소개 2013년 7월, 난민법의 시행으로 공항의 문이 열렸다. 그간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국경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신청이 거부되어 송환되었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위해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공항..
[자료]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난센이 참여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서는 2019년 11월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 중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의 문제에 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인도적체류자와 관련한 전체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은 아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들어가며 2019 인도적체류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실태는 난민신청자 지위일 때와 다르지 않고 별다른 개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The Progress of the Refugee Law in South Korea On December 3, 1992 South Korea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Refugees. The convention and protocol went into effect on March 3, 1993 and December 3, 1992 respectively. What this means is that South Korea now officially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fugees. December 10, 1993 was when the provisions regard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