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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가

[활동후기] 달빛님 취업 성공기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적체류지위 비자 규정에 묶여, 능력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전문직과 비숙련직종에만 취업허가를 받아오셨던 달빛님이 두 달 동안 난센과 교육업체 취업 허가에 도전하여 불가능해보였던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득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가 떠오릅니다. 법 앞에 있는 문을 통과하려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허락을 바라며 매일 같이 문 앞에 찾아가는 시골에서 온 남자가 모든 수단을 다 써 보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죠. 어느 날 이 사람이 늙어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한 문지기는 이 법안으로 입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입구는 그 남자만을 위한 것 이었다면서요. 달빛님이 주변 지인 소개로 교육관련 업체에 취업제안을 받으셨다고 처음 말을 꺼내시며..
[매일경제]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난민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취업 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22일 "정부가 취업 허가 신청을 하는 인도적 지위자(전쟁, 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유사 난민)에게 사전 고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실무 지침을 내놔 신청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1차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아 소송을 하는 이를 `난민 신청자'에서 제외, 이런 사람도 난민 신청자로 대우하는 국제 기준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
[연합]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2009. 6. 19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시행령서 난민신청인 취업 허용 1년 유보 "인도적 취지 후퇴" vs "부당 혜택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인데, 정부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혜택을 준다는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19일 난민단체에 따르면 개정법의 새 규정인 '76조의8'(난민 등의 처우)은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 안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