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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난민

'법무부 난민지침 다시 읽기' 간담회 자료집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28일 법무부 난민업무지침(2022년 9월 개정)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긴 법적 공방을 거쳐서 비로소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대법원에서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직후 잠시 공개되었을 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비공개해가며 밀실행정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2022년 3월 30일 난민지침 중 ‘체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21누 64551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4월자 지침의 일부분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난민심사ㆍ출입국항ㆍ체..
[입장문]러시아의 9. 30. 징집령 발표 이후 한국으로 피난하는 러시아 난민들의 국경에서의 강제송환 즉각 중단하라 Immediately stop the forced repatriation of Russian refugees fleeing to South Korea at the border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Russian conscription order 언론보도와 최근의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지난 9. 30. 푸틴의 소위 ‘부분적 징집령’, ‘자의적인, 그래서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징집령’이 발령된 것으로 알려 졌다. 이후 해외로 수많은 잠정적 징집 대상자들이 탈출하고 있다. 20만명에 달했다는 보도들도 있다. 이 사안은 단지 전쟁의 징후나, 러시아의 푸틴 레짐의 위기의 징후 문제가 아닌 난민보호 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데, 인접국인 한국으로의 피난이..
[기자회견문]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분단으로 대륙과의 연결이 끊긴 한국에서 공항은 유일한 출입통로이고, 모든 외국인이 거쳐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출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살아 남겠다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문을 어렵게 두드렸는데 한국은 이들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하고 공항에 방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간 분쟁이 심각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출입국의 불회부결정 시점 이후,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에 대해 출입국, 항공사, 공항공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약..
'공항난민'분들의 긴급생계비 모금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금기간: 2022.05.23 오후 8시 - 2022.05.25 오후 5시까지 총 모금액: 2,330,000원 모금에 함께 해주신 분들(39명) 난센회원일동, 서정민, 전상은, 강혜란, 박이경, 이하람, 박보경, 김수한, 김보미, 방지은, 김소진, 홍순한, 김환주, 조용배, 임현덕, 장유정, 김윤숙, 김두나, 최원근, 이상현, 윤지영, 박다혜, 박상준, 장예진, 김마리아, 김혜린, 8903, 정서희, 최정인, 정찬호, 정영섭, 도윤수(도윤수영어독), 홍정선, 이종영, 신영섭, 김은영, 류재민, 문수영, 신일식, 진형민 후원확인 또는 성함 누락에 대한 문의는 refucenter@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D
공항난민 처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긴급지원 요청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에티오피아 공항난민에 대한 신속한 입국과 공항난민 처우보장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긴급지원 요청 인천공항에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2022년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 5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간 분쟁 등이 심각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의 불회부결정 시점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출입국, 항공사 등은 모두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항터미널에 방치되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