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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지난 2018년 12월 14일(현지시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가 대한민국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이후 6년만에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 최종견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들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과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보도자..
[FMR]여성할례: 유럽 난민신청의 또 하나의 이유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더해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성할례: 유럽 난민신청의 또 하나의 이유 “소름끼치게 무시무시해요.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일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고통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이프라 아흐메드) 여성 할례 시행국 출신 여성으로 유럽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이들 중 71%가 여성 할례의 생존자로 추산되고 있다. 여성 할례에 대한 더욱 정밀한 조사와 전면적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UNHCR의 추산에 따르면 여성 할례를 시행하는 국가 출신으로 유럽에서 난민신청을 한 여성 및 여아는 2014년 1분기부..
인도적체류 현황(2014년)과 개선점 시리아 난민신청자 502명 인도적체류 인정 2014년 난민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인도적체류 539명 인정으로 2013년 말까지 177명이었던 인도적체류자는 총 716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자 502명을 대거 인도적체류로 인정한 결과입니다.(아래 [표 1] 국가별 난민현황 참고) 시리아 출신의 인도적체류 인정은 작년 5월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런 사실은 작년 10월 6일 언론에 일제히 보도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9월 24일 제 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참사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적 참사 예방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밝힌 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시리아에 600만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