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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신청자생존권

[자료집]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 생존권 관련 토론회 현행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은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여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체류자격이 없어 미등록 상태에 놓이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신분증명을 할 길이 없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앞두고 ‘체류자격 제한 난민인정 심사..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을 한 경우 유학생 또는 이주노동자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난민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유형화 한 일부 난민신청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생계지원, 취업허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막히고, 신분을 증명할 서류조차 없어 휴대폰 개설, 은행이용, 생활시설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재신청자의 권리회복을 요구합니다. 2022년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라는 의견표명(6월 17일)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 발표되어 공유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인권위 "난민재신청자 취업 금지 등 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