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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변호사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서 들어가며 올해는 한국에 난민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제정된 한국 난민법은 제12조에서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심사∙이의신청∙난민소송 전반의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연결 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비용부담과 정보와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변호사 접근에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위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은 그 하나하나가 이후 사건들의 난민요건, 판단기준, 심리방법 등의 해석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고, 유사한 ..
[자료] 난센 변호사단: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자료집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의 구성 지금의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이 구성된 것은 2017년 8월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로펌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9개 로펌(광장, 김앤장, 동인, 대륙아주, 원, 율촌, 지평, 태평양)에서 난민인권센터의 활동가 1인의 인건비 지원, 그리고 그 중 6개 로펌 및 로펌 설립 공익재단(광장, 동인, 두루(지평), 동천(태평양), 대륙아주, 화우공익재단(화우))에서 난민인권센터에서 의뢰하는 난민사건 법률지원 협력의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2018년 6월 정(바른)과, 2018년 7월 경 디라이트에서도 함께 하게 되었고, 2019년 3월 경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합류하게 되었다.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의 시작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유..
[후기]난센활동가의 인도방문기 나마스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네 명은 올해 5월 27일 부터 6월 8일까지 인도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왜 인도냐구요~~? 인도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온 조금은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신처럼 대접하라"라는 격언이 인도 문화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만큼 인도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온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다양한 커뮤니티들(예를 들면, 유대인들, 파시교도, 2차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난민들 등)에게 머물 안식처를 제공해왔습니다. 오늘날 인도는 극심한 분쟁과 정치적 불안이 만연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기에, 남아시아 지역 난민이동 역학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인도에는 약 11만명의 티벳트 난민과 6만명의 스리랑카 타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