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Data on Refugees

[출간소식] 치타공 언덕 바르기, 한국을 날다(로넬 차크마 나니, 권미영) 재한줌머인연대(JPNK)의 창립자 로넬선생님과 다문화교육연구자 권미영선생님께서 귀한 책 한권을 출간하시고, 북콘서트를 진행하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분의 작업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난센의 책장에도 꼭 구비해두겠습니다. 책정보: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9589178
2022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2022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결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Cross> 전쟁과 난민 발표자료 난센은 지난 수요일 다시함께 상담센터가 진행하는 대중강좌 에 다녀왔습니다. 난민의 취약성/상황이 성산업과 연계되는 동시대의 현상들을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고민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우 거친 문제의식이 두서없이 담긴 자료입니다. 자료에 접근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난센은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보겠습니다.
[난센COI보고서3] 레바논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정황 레바논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안팎에서 누적되어온 차별과 박해를 피해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례를 조력하며 난민인권센터 케이스팀에서 조사한 국가정황자료를 공유합니다. 본 자료는 난센 케이스팀 시민자원활동가들( 김예현, 박주애, 여름, 이광희, 정유진, 장보민, 하정윤)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진 난센 공식 발행물입니다. 이 보고서를 인용 또는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사기획 창] 나의 난민, 너의 난민 시청하기 난센이 참여한 다큐입니다. 많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의 난민, 너의 난민 바로가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4172 [시사기획 창] 나의 난민, 너의 난민 난민 신청자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착하려는 ‘가짜들’일까? 난민들이 더 많이 한국에 정... news.kbs.co.kr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 및 가족구성권 보장 증언대회 증언대회 및 진정 취지 1. 배경 (1) 인도적체류자 가족재결합 진정인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에게 사증발급을 인정하지 않는 지침 운영으로 인해 가족재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음. 진정인들은 본국에서 내전 등을 피해 국경을 넘고 한국에 입국하여 장시간의 난민심사를 겪는 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울타리를 잃은 채 체류해 왔음. 진정인들은 한국에서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가족의 해체로 인해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국내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체류 보장 진정인들은 가족 구성원 간 가족결합이 되지 않아 일부 구성원에게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지 못하고 있음.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범칙금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회복..
[자료집]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 생존권 관련 토론회 현행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은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여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체류자격이 없어 미등록 상태에 놓이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신분증명을 할 길이 없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앞두고 ‘체류자격 제한 난민인정 심사..
난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한국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2023. 3. 13. 난민인권네트워크 요약 법무부 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며,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임. 이미 난민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많은 난민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적극 저지가 필요함. 법안 요지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함.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