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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졸속 개정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첫 법무부령은 고문장비 도입 규정인가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졸속 개정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이민청 신설을 국가 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공식발표했다. 인권적 고려와 함께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그 첫시작이 외국인보호소에 사지를 결박하는 고문장비를 대거 늘리겠다는 법무부령을 만드는 것인가.

 

5월 25일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 해 세상에 폭로된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에 대하여 법무부가 2021년 11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호장비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호외국인에 대한 적법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발표 후 첫 후속조치이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함이라며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된 외국인보호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정을 통해 '새우꺾기'보다 더 심각한 고문을 가능케 하는 보호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그간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보호장비의 사용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는 ‘새우꺾기’ 고문사건 당시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발목보호장비’ 사용의 법적 근거를 집어넣어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준칙』 (만델라규칙)은 ‘족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발목을 구속하는 장비는 특히 노예제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고문방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그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 6. 12.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서도지협약에 위배되는 ‘굴욕 발목보호장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더욱이 ‘새우꺾기’ 고문사건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 내놓은 첫 대책이 ‘새우꺾기 고문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마련’이라는 발상이 경악스럽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법무부는 ‘보호의자’와 ‘머리보호장비’ 등의 새로운 보호장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보호의자’는 사지를 속박하는 장비로 의료적 위험성이 매우 커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고문 도구이다.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 장기간 사지가 속박된 끝에 입소 32시간 만에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머리보호장비’ 역시 고통과 부상을 유발하는 고문도구이다. 호흡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대한 압박으로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새우꺾기’ 고문사건 당시 머리보호장비를 고정한다는 목적으로 케이블타이 및 박스테이프 등 위법한 장비를 결합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새우꺾기' 고문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끔찍한 2차 가해를 가하는 이중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가혹행위를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피해자를 고소·고발하였으며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선제적으로 배포하며 M씨가 외국인보호시설을 상습 파손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화성서부경찰서는 혐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올해 3월 31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최근인 4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인권침해 피해자인 M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보호소에 입소되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피의자가 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저항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보호실 내 창문, 변기, CCTV 카메라 등을 손상한 행위는 다소 과격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피의자가 입은 인권침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죄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의자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무부가 보호장비를 대거 도입하고자 말하는 보호소 내 질서유지는 더 이상 명분이라 내세울 수 조차 없다.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 외국인보호소에 가둬진 채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 고문 트라우마를 겪게될지, 이에 대해 저항하면 얼마나 더 심각한 2차가해가 서슴없이 자행될지 두렵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신체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것이 명백한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법률도 아닌 시행규칙으로 졸속 입법하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위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의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강행해 처리하려 하고 있다. ‘새우꺾기 고문’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다는 조치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 강화,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실질이 ‘합법적 고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고문의 근거를 갖춰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치밀하고도 추악한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고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출입국 행정의 개선 없이는 결코 외국인 이민 활성화를 실현할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가 훼손되고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부터 돌아보라. 고문은 보호가 아니다. 법무부는 지금 당장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2022년 5월 31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사단법인 두루, 난민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민과 함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한국이주인권센터, 생각나무BB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난민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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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들 및 개인 활동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