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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공동성명]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익명 결정문(21진정0520600 외국인보호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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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 국가인권위원회는(이하 ‘인권위’)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제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발표일 2021. 12. 13.) 보호소 내부 CCTV 영상으로 그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진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10. 8. 결정 21진정0451000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위의 두 번째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목 포승을 비롯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덧붙여,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진정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인도적 처우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호하는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자유권규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금번 결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가해진 가혹행위,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해 악화되어가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법무부장관의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권고하였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나,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의 가혹행위 피해자가 신원보증금 마련, 향후 치료과정 일체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당사자에 대한 책임은 민간에 미루어졌다. 금번 인권위 결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본 대책위는 피해자가 보호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거주지를 확보하고, 보증금을 마련해 두었다. 또한 그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체(International Waters 31)가 꾸려졌으며, 본 대책위 차원에서 피해자를 위한 모금 운동이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보호소 내에서 피해자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는데,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 10. 8. 결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1. 1.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확인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계속 가둬둔 채 감시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법무부의 대처가 미흡함을 확인하고 가장 시급한 조치로서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멈추고, 시급히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2021년 12월 13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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