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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위기사태에 대응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지원대상에 이주민이 배제되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조례 개정 취지에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관련 부처에 확인하니 이주민에 대해서는 기존 법테두리 내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이주민의 경우 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거나, 국적자인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정도의 범위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외 다수의 장기체류 이주민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행정자치부의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 통계로 볼 때, 외국인주민이 44만6천명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이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도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이라고 명시적으로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즉 미등록자는 물론이고 결혼이주민이든 영주권자든 이주노동자든 난민이든 다 배제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외국인주민은 41만 8천명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정 취지 역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도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주민은 도민이 아니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주민을 배제하는 정책은 제도적 인종차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기존에도 사회보장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이주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지원 등을 비롯하여 심지어 최근에는 공적 마스크 판매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었다. 이주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욱이 지금은 긴급한 재난상황이다. 취약계층인 이주민의 피해가 적을 리 없다. 지난 3월 20일 열린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에서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이주민과 난민들이 겪는 실직, 생계위협, 차별 등이 보고되었다. 바이러스가 국적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재난 피해는 취약한 계층이 더 크게 받으므로 이주민을 포함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때 이주민까지 포함해서 현금지원을 했고 당시 일본도 외국인등록증 있는 모든 체류자들에게 지급을 한 바 있다. 홍콩에서는 지금 영주권자와 저소득층 이민자를 포함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이주민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재난지원이나 기본소득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시장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피보호자)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 조례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결정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 실무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고 되어 있다.

즉, 지자체 결정으로 이주민을 포함하여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코로나 재난지원정책에서 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2020년 3월 26일

이주인권단체 공동연명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두레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