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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지난 2018년 12월 14일(현지시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가 대한민국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이후 6년만에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 최종견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들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과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보도자료)


 난민인권센터는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 보고에 참여하여 국내 난민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5월 난민이슈와 함께 떠오른 '난민에 관한 보도' 문제와 '난민 처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난센을 포함한 시민사회공동사무국의 노력으로 위원회의 이번 권고에는 2018년 5월 이후 한국사회에서 보인 난민에 대한 반응을 우려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공동사무국에서 발췌한 난민관련 권고를 아래에 공유하고, 시민사회 보고서와 권고안 영문/한글파일을 아래에 함께 첨부합니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한국사회 내의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분위기가 사라지고, 이주민/난민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종주의적 혐오발언


1. 위원회는 한국 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현재의 혐오와 불신의 분위기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특히 2018년 5월 약 500명의 예멘난민들이 제주에 도착하면서 악화된 혐오발언, 인종혐오 선동, 인종적 우월성에 관한 관념의 전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대중매체에서 표현된 인종적 고정관념의 증가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공적 문서에서 유효한 허가 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지칭할 때 “불법체류 이주민”과 같은 경멸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차별을 악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명한다.  (제2, 4 및 7조)


2. 인종혐오발언에 대한 대처에 관한 일반권고 35호(2013)에 비추어, 위원회는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i)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 몰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고; ii) 난민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iii) 난민과 현지 주민간의 이해와 관용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b) 미디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주시하여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한 관념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하고, 협약 제4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조사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에 적절한 처벌을 가할 것

(c)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할 것;

(d) 법령과 공적 문서를 점검하여 “불법체류 이주민”의 용어사용을 철폐하고 장래 사용을 삼갈 것


위원회는 또한 사회일반 안의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난민과 비호신청자


3. 한국이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난민심사관 교육을 진행하고, 신속, 투명, 공정한 난민심사절차를 도모하며,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받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지하는 바이나, 위원회는 여전히 난민인정률이 극도로 낮다는 점을 우려한다. 비호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한국어와 영어, 단 두개의 언어로만 고지되고, 그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호신청자가 여전히 이의신청 절차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특정 사안들에서 난민심사면담이 비전문적으로 수행되었다는 보고에 대하여도 우려한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른 난민들에 비해 특정 지역 출신의 난민들의 재정착을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5, 6조)


4. 위원회는 한국이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심사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직원에 의한 지원을 받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절차에 대한 명백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이 계속해서 난민신청자들과 일하는 출입국 직원들과 통역인들에게 인권 연수를 제공하고, 이를 강화할 것 역시 권고한다. 그리고 난민인정심사가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한국이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모든 결정을 공정하고 인종, 피부색, 국적 혹은 인종이 아니라 오롯이 보호적 필요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권고한다. 



“결혼이주민”과 “다문화 가족”


5.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한국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혼인에 국한되고, 외국인 부부 또는 동포간의 혼인을 배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배제 때문에 “다문화가족”에게 보장되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으로부터 비호신청자 및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가족들이 제외되는 것에 우려한다. (제2조, 5조)


6. 위원회는 한국이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그 의미를 가족 구성원 중 최소 한명이 외국인(외국인 부부, 동포 가족 등)인 경우로 확대하여 차별없이 모든 가족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 보장에 대한 접근


7. 위원회는 한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이주아동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위원회는 또한 한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로 모든 이주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b)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여, 영토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제도 적용 요건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2018_CERD_NGO_Report.pdf

2018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_ENG.pdf

2018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_KO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