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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난민법 5주년] 강제송환 중단하라!

  난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제송환금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난민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도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이고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 한국의 난민법[각주:1]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 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에서 다루고 있는 강행규범입니다. 국제 관습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난민법[각주:2]은 난민신청자를 1.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사람 2.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진행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다 밟기까지 ‘난민신청자’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난민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난민신청절차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국하지 못한 난민은 난민신청의사를 밝혀도 본국이나 이전에 체류하던 곳으로 송환되기 일쑤였죠.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아주 간단히 강제송환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난민법 시행 이후에는 출입국항(공항이나 항만)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능해졌고, 지금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절차로 회부할지를 결정하는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난민협약 제33조.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들은 강제송환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아니요, 국내법으로까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 5년이나 되었지만 강제송환은 여전합니다.







출입국항에서의 강제송환, 현재 진행중! 



  난민법 시행 전에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계로도 관리되지 않은 채 돌려보내졌습니다. 난민법 시행 이후에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자숫자와 회부율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난민을 강제송환 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회부 결정에 대한 사유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심사로의 회부율은 점점 낮아져 2017년에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회부율을 보입니다. 다섯 군데의 출입국항 중 인천공항 난민신청 접수 건이 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그런 인천공항에서도 열 명 중 한 명, 단 10%의 신청자만이 회부결정을 받아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본국이나 이전 체류국으로 송환되었거나, 불회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공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송환된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것일까요?







  2018년 5월, 법무부의 오판으로 ‘서류위조’를 사유로 불회부결정을 받았던 난민 2명이 공항 탑승동에 아무런 관리 없이 2주간 방치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난센 등 난민단체의 개입으로, 법무부가 위조라고 판단한 해당서류는 뒤늦게 진본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질 뻔 했던 난민 2명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직권 취소를 통해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심사는 명백히 난민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불회부결정을 내리는 형식적 심사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식의 심사에서 이루어져야 할 판단의 기준들을 토대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사자에게 불회부 사유도 고지되지 않을뿐더러, 이의신청절차도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신청자들은 소송을 통해 결정취소를 다투어야 합니다. 극히 일부의 신청자들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 변호사를 만나면 소송을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입국이 안된 상태이니 재판에 출석도 할 수 없을 뿐더러 6개월 넘는 소송기간 동안 공항에 갇힌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변호사를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한 채 강제송환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개입에도 막무가내 강제송환



사례1. 

지난 5월 23일 밤 12시, 법무부 인천출입국은 중국소수민족 위구르인 2명을 난민심사불회부결정을 내린 당일 강제로 송환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당일 송환하는 것은, 불회부 결정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난민신청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난민 A와 B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심사불회부결정취소소송 소장을 접수(인천지법 2018구합52482 등)하고 강제송환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난센과 연대하고 있는 난민네트워크 단체들이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송환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출입국은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이들을 터키로 송환했습니다. 송환 당일 밤, 송환 바로 직전까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서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항공사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재심과에도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난민 A와 B는 터키에서도 입국이 거부되었으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사례2. 

이집트에서 반정부활동을 하여 박해의 위험에 처한 난민I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5월 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입국 당시 사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입국이 거부되었고, 공항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I는 송환대기실에서 약 3주간 구금된 상태로 대기하다가 난민신청서를 받아 난민신청을 했고, 6월 말이 되어서야 불회부결정을 받았습니다. 불회부결정 직후 송환시도가 있었으나 본인이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보호실에 구금되었습니다. 난민 I는 친구를 통해 외부의 조력을 요청했고, 6월 30일 오후 비행기로 송환예정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6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경에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심사불회부결정취소소송 소장을 접수(인천지법 2018구합53003) 하였고, 인천공항출입국 난민팀과 조사과에 강제송환중지요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난민 I를 접견하기 위해서 7월 2일 오후 5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팀에 변호사 접견 신청을 하였는데, 이미 주말에 송환되었다고 하며 접견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입국항에서의 강제송환은 주로 저녁시간과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도 조력할 수 없게 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변호사접견권은 물론이고, 이미 한국이 마련해두고 있는 난민신청 절차를 밟을 권리조차 난민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몸을 피하기 위해 도착한 한국의 출입국항은 난민신청자들이 마음 놓고 비호의 권리를 외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이래도 되는 건가요?


  난민신청 후 불인정통지를 받고 이의신청까지 한 A는,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받으러 오라는 출입국의 문자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A는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A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친구 B는 난센에 “A가 나오지를 않는다. 이상하다.”라고 전화를 주셨고, 난센은 A가 그 다음날 인천공항으로 이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는 통지서를 받고 나오던 중 그 자리에서 이민특수조사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인천공항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A는 난센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 없는 종이에 싸인을 해야 했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출입국공무원은 A는 알아볼 수 없는 종이를 눈 앞에 대며 “본국에서 돌려보내라고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A님이 난민신청을 한 이유가 아니었던가요!


  난센의 조력으로 이 이상한 강제송환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A는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채로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난센은 난민신청자를 이렇게 강제송환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왜 강제송환 하려고 했던 것인지, 송환의 근거는 무엇인지, 여러 루트를 통해 질의하고 문제 제기했지만 “조사사항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으니 상세 답변이 어렵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어서”라는 모호한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 판단의 근거와 증거는 재판에서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에 송환지시가 있었는지, A를 데려가서 어떤 내용의 조사를 했는지 밝힐 것을 종용했지만 끝내 법무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송환의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출입국 측으로 인해 1심재판은 1년가까이 늘어졌습니다. 열 번의 변론기일. 그 동안 A는 구금된 채로 두 번 생일을 맞았습니다.


  재판을 통해 구제되길 간절히 바랐지만, 1심 법원은 A의 본국이 사람들을 ‘테러혐의’ 구실로 무고하게 박해하는 위험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A가 무고한지는 본국에 가서 밝히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난센이 조력할 변호사를 찾는 사이 한달 만에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꼭 필요하고, 변호사를 찾을 시간을 조금 더 달라 요청하였으나 유례없이 묵살되었습니다. 재판기일 5일 전, 로펌에서 공익사건으로 이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지만 기일연기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재판에 출석한 변호사가 “구금된 당사자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위법하게 강제송환 될 뻔 했음에도 아직 사유도 모른다.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본인에게는 재판출석통지도 가지 않아서 출석기회도 놓쳤다”라고 사정을 설명했으나 변론은 당일 종결됐습니다. 이후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으나 역시 묵살되었고, 아무런 내용도 써 있지 않은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상황 다 알면서, 법원에서도 나를 모른 척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A는 2심 패소 이후 출국을 결심했습니다. 난센에 처음 찾아왔을 때 “안녕하세요” 정도를 말할 수 있던 A는 마지막으로 난센 활동가를 만난 날 “너무 마음이 아파요.”라는 말을 한국말로 천천히 전했습니다. 잇따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A는 “여기에서 기약 없이 갇혀 있으나 돌아가서 갇혀서 조사를 받으나 힘든 건 똑같을지 모른다, 이럴 바에는 위험하더라도 돌아가겠다” 라며 한국에서의 삶을 눈물로 포기했습니다.


  물리력으로 A를 송환하려 했던 한국정부의 시도는, 결국 비인간적인 장기구금으로 A의 마음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난센은 이 사건을 통해 법무부 난민과가 자신들이 주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막을 힘과 난민 권리 보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중단의 요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난민은 언제라도 명확한 사유와 증거 없이도 위법한 체포와 조사, 강제송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의 난민보호 실패 사례이자 사법부가 사법통제의 기능을 망각한 부끄러운 사례이며, ‘한국이라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난민에게 좌절만을 안겨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구금된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미등록체류 중에 난민신청 한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신청 후 6개월까지의 기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 후 외국인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13만원을 벌기 위해 하루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당사자여서 본국의 정상적인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탈출을 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자들은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됩니다. 구금 되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의 위험이 있어, 구금 이후 난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금을 개시하는 주체도, 구금을 연장하는 주체도 다 법무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심각한 재량권 남용 일탈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5년까지의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채 4-5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난민신청자들은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국사회에 발을 딛지도 못한 채 구금시설의 무더운 철창 안에서 삶을 견디고 있습니다.

  

  2015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의 이런 구금상황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했지만, 2018년인 지금까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이주구금의 기간에 법적 상한이 없는 것과 이주 아동의 구금, 그리고 이주 구금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략)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도 재신청을 준비하던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요?


작년 6월,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구금 중이던 난민신청자들이 일제히 강제 송환됐습니다.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난민신청했던 C는 본국 송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강제송환 직전에는 8일동안 단식을 하며 송환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송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난민신청절차가 다 끝났음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4년을 구금되어 있으면서, 난민 재신청 의사를 밝혔던 D도 송환되었습니다. D의 경우는 재신청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난센에서 재신청 서류와 재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던 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송환이 ‘본인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 졌음과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는 것을 강조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송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에서 당사자들의 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C의 경우, 변호사의 특별면회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확인도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세계 난민의날을 맞아 열린 난민영화제에서 많은 분들이 법무부에 "강제송환 중단"을 요구하는 엽서를 써주셨습니다. 

이 날 모인 엽서는 7월 10일, 강제송환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법무부에 보내집니다. 
*사진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5조와 제14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이고 어느 누구도 침해 당해서는 안 될 권리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난민은 강제송환을 통해 자신이 피해 온 박해의 한가운데로 돌려보내집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강제송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돌려보내진 후의 신변을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돌려보내지고 난 뒤에는 당사자가 한국정부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에 강제송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 되지 않을 권리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적용되어야 하는 모두의 권리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사회가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난민의 권리에 침묵하는 사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난민법 5주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강제송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엽서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목소리


"강제송환은 종종 살인과 같습니다. 강제송환되지 않을 권리, 꼭 지켜주세요."


"안전한 나라에 태어난 것은 운이 좋아서이지, 저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전한 상태를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멈춰주세요"


"난민협약에 이름만 올리는 나라로 전락하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이 세운 나라라면,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디 출입국항, 강제송환을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송환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며 난민들에게 그 권리를 돌                                                                   려주십시오"








_ 이슬 작성












  1.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본문으로]
  2. 난민법 제2조 제4호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