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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오마이뉴스 기고]'생계비 지원 거부됐습니다'달랑 문자 한 통? ※본 글은 난민인권센터에서 기고한 글로 오마이뉴스 2016. 8. 18. 일자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생계비 지원 거부됐습니다'달랑 문자 한 통?법무부, 난민신청자에게 문자로 생계비 지급 거부 통보... 서울행정법원 "위법" ▲ 생계비거부통보 문자 법무부는 생계비 거부결정을 문자 한통으로 통보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 "귀하의 생계비 지원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2015년 여름, 난민 A씨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난민인권센터를 찾아왔다. 당시 나도 임신 중이어서 우리는 서로 아기의 안부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A씨는 난민인권센터를 방문하게 된 이유를 꺼냈다. A씨는 본국에서 정당 활동을 하다가 구금을 당하였고, 구금 상태에서 빠져나와 한국으로 탈출하였다. A씨는 한국에 ..
행정소송으로 인정된 난민 58명이 주는 의미 행정소송으로 인정된 난민 58명이 주는 의미 1997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총 4516명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290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 중 단 154명이 법무부에 의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부에 의한 난민인정율은 단 3.4%이다. 신청자 수에 비해서 인정율이 지나치게 낮다. 반면 2005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받은 난민신청자 중 644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58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소송건수 대비 9%에 이른다. 법무부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받아 마땅한 난민 58명이 행정소송이라는 또다른 절차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자료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결과- 필자 주 : 난민신청 수 총합에는 1994~1996년 사이 난민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