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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통계] 난민처우 관련 (2015.12.31기준)


PART III. 난민 처우관련


난민처우는 크게 생계비와 의료비, 난민지원센터로 나뉩니다. 2015년 통계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점은 생계비와 의료비에 대한 이슈들이 난민지원센터에서 촉발된다는 점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모두 난민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들에게 과도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생계비


  2015년 생계비 총 지급액은 5억 1694만 2천원이고, 2015년에는 신청자 589명 중 373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습니다. 월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4] 생계비 월별 지원금액

    (단위: 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금액

42,624

40,817

36,394

32,510

34,481

36,023

37,068

48,642

46,030

47,666

53,585

61,098

516,942


* 작년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국적별, 연령별, 성별 지원액은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적별로는 난민신청자가 많은 우간다, 나이지리아, 시리아, 이집트 등 아프리카권 및 중동권 국가 국민들의 지원신청이 많았으며, 이들 국가 국민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음”, “성별 및 연령별로도 “임산부, 영유아 및 동반가족 등이 우선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음”이라는 당연하고 모호한 답변만을 내 놓았습니다.


영종도 센터 입주자에게도 지원되는 생계비, 도대체 왜?


  2016년에 고시된 생계비 지원액은 아래 [표15]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 2015년 난민지원센터 입소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총 1억 1750만 4천원으로 전체 생계비 지급액의 23%에 달합니다. 이미 숙식과 생활전반에 필요한 것들이 구비되어있는 난민지원시설(영종도 난민지원센터)이용자들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점은 아이러니합니다.


  2015년 난민신청자 수와 비교해보면 생계비지원을 받은 난민은 전체의 6.5%에 이를 뿐이고, 이 중 전체 신청자의 2%미만을 차지하는 난민지원센터 입소자를 제외하면(총 입소자 109명), 4.5%의 난민신청자만 생계비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93.5%는 난민신청자라는 무력한 지위를 가지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입국 후 난민신청 초기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난민들에게 생계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난민지원센터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덮기위해 난민들의 입소를 유인하고자 입소자들에게 까지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인 범위에서 예산이 고루 배분되어야 합니다.


또 생계비를 받는 난민신청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다는 것에 더불어, 생계비 지원금 자체가 1인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산 증액을 통한 생계비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5년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617,281원이었습니다. 난민에게 지원되는 생계비는 이의 69%정도입니다. 


[표15] 난민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


가) 난민지원센터 비 이용자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단위: 천원)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나) 난민지원센터 이용자 (비 이용자의 70% 상당액 지급)
(단위: 천원)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

292,900

498,800

645,300

791,700

938,200



2. 의료비

  2015년 난민 의료비는 30,095,000원입니다. 연인원은 390명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되었던 사무소별 의료비 집행현황은 아래와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의료비 집행 건수의 96%이상을 난민지원센터에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짚어보았듯 난민지원센터에 입소하는 난민은 전체 난민신청자의 2%에 미치지 못합니다. 

  의료비는 입원이나 수술을 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급되어왔습니다. 난민지원센터 입소자가 한 해를 통틀어 109명 밖에 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보면 377건이라는 입원,수술 건수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원금 대부분이 일반진료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센터에 입소하는 난민에게 생계비를 중복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비 집행건수를 센터 입소자를 통해 올리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이며 차별입니다. 난민신청자의 약 95.5%는 생계비 지원과 의료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민지원센터 내 난민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과도한 특혜는 결코 난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정이 난민지원센터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표16] 사무소별 의료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사무소

서울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인천공항

기타

금액(인원)

3,428 (3)

21,396 (377)

415 (2)

4,856 (8)

30,095 (390)



3. 난민처우협의회

  난민정책을 수립하고, 정부부처 및 민관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난민처우 협의회가 존재합니다. 작년 말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처우협의회가 재정착난민실무협의체의 형태로 1월과 12월 단 2회 개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회의 자료 및 회의록을 요청한 결과 아래와 같은 추상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표17] 난민처우협의회(2015.12.) 안건

- 재정착 난민 수용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부처별 담당역할 및 민관협력 사항 논의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6. 1. 26)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이번 행정심판 답변에서도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향후 재정착 출입국 관련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재정착 난민제도를 남용하려는 자들에게 노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노출될 경우 향후 재정착 관련 정책의 탄력적인 운용이 어려울 수 있게 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 또 “재정착 대상자의 개인정보 다수 포함”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 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단 두 번으로 마무리 된 처우협의회는 그 조차도 전체 난민인정자의 3.7%정도에 해당하는 재정착난민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재정착 난민이 처우협의회의 유일한 주제가 된 것은 결국 국제사회에 비칠 이미지 선전을 위해 재정착 제도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나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합니다. 

  * 재정착제도와 관련해서는 재정착난민 도입 공청회 후기, 재정착난민,충분한 준비를 먼저 갖춰야, 준비없이 맞이한 재정착 난민 기고글 및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재정착난민제도는 UNHCR이 난민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성상 이미 남용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 재정착 관련한 정책이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운용되려면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 NGO와의 내용공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재정착난민제도 시행 이전부터 지자체, 관계부처, NGO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재정착 제도와 난민 처우 협의는 국가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국제사회에 홍보되는 한국의 모습과 실제 간의 괴리로 괴로움을 겪는 것은 결국 난민들입니다. 

 처우협의회는 좀 더 적실한 논의들이 오가는 장이 되어야 하며, 그 방향성과 내용 또한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파리테러 이전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인도적 체류를 부여했는데, 이전보다 늘어난 인도적체류자의 숫자로 이 지위가 얼마나 취약한 지위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지위는 체류와 취업 외에는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며, 가족결합도 인정되지 않아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처우협의회를 통해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개선 및 이에 필요한 다른 부처들과의 협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4. 난민지원센터

1) 입소현황

  2015년 난민지원센터의 총 입소자는 109명이며, 퇴소자 134명입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평균 6개월을 머무는데, 정원이 82명인 센터의(연 인원 164명 가능) 한 해 총 입소자가 109명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법무부는 난민지원센터 건립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해 난민을 수용하는 센터에, 출입국관리공무원 교육장소와 국제회의 및 워크숍 개최라는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난민들이 지내는 시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능들을 추가한 데 이어 입소자들에게까지 생계비를 지원해가며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난민지원센터를 짓는데 들인 돈은 약 130억, 매년 20억의 운영비로 돌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센터는 예산 낭비의 본거지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생계비를 유인책으로 전체 난민신청자의 2%에 해당하는 입소난민에게 전체 대비 23%의 생계비를 쏟아 붓고, 의료지원건수의 96%를 센터 내 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행태는 규탄받아야 합니다. 

  난민지원센터는 올해로 개청 3주년을 맞이합니다.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인 운영에 대해 냉정한 재평가, 그리고 과감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입소자 중에는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출신 난민신청자가 다수 입주하였으며, 여성 및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가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2015년 난민지원센터 신청현황(입소, 불허) 및 입소 불허사유는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었으나, 이번 행정심판 청구로 2015년 난민지원센터에 입소신청 한 사람 수 114명, 이 중 112명이 입주승인을 받았음”을 공개했습니다. 또 입소불허사유에 관하여는 “입주승인 여부는 신청자의 자산 등 생계유지능력, 취업활동 여부, 동반 가족 유무, 임신질병 또는 장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등의 경우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경인일보
2) 난민에 대한 교육

  2015 난민지원센터에서 실시된 교육의 커리큘럼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8] 난민지원센터 2015년 교육실시 현황

교과과목

교육내용

교육일수

교육시간

출석연인원

한국어

자모반

한국어 기초실력 다지기

249

498(매회 2시간으로 계산됨)

5,747

기초반

기초적인 단어학습과 학습한 단어를 활용한 문장 익히기

중급반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의사소통

고급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쉽게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한다

한국

문화

1

기본적인 한국문화 익히기

148

148(매회 1시간으로 계산됨)

3,027

2

한국 문화와 생활방식을 알기

3

한국정착에 필요한 한국문화의 특징과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익히기

4

필수생활한국어 연습 및 한국문화의 이해

미술

미술푸드아트를 통해 자신의 심리를 파악하고 나누기

40

40

360

노래교실

노래를 통해 한글을 익히고 한국문화를 이해

91

91

156

기타 특강 및 체험학습

센터생활교육소방안전교육각 나라 요리교실지역문화전염별(메르스)예방교육법질서 교육바리스타 체험난민법 특강요가축구에어로빅전수교육관 체험학습정보화교육월미공원 체험 학습멘토특강아라뱃길 체험학습탁구교실 등

68

136 (매회 2시간으로 계산됨)

602


격리를 통한 사회 통합준비?

  난민지원센터 입소자의 평균 입소기간은 6개월로, 한국어 수업은 매 회 2시간, 문화 수업은 매 회 1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종도에 위치하여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 내에서만 생활하는 난민신청자들이 이런 단 시간의 수업 정도로 ‘사회에 통합될 만한’ 수준의 융화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난민지원센터가 신청자들을 한 데 모아놓고 교육하고 사회화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6-7개월의 기간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사회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3) 출입국관리 공무원 교육과 국제회의 개최라는 허황된 명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난민지원시설로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초생계와 교육,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교육, 연수 및 국제회의 및 워크숍을 위해 신설된 법무부 소속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교육, 연수 및 국제회의 및 워크숍이라는 부분은 건립 당시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난민수용시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자 내세운 가짜 명분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건립 당시부터 고립된 지리적 특성 상 출입국 공무원의 교육 및 국제회의가 열릴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결과 “2015년 난민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출입국관리공무원 교육 내지 연수를 실시한 바 없음”과, 한 해 동안 법무연수원 중남미 출입국관리과정 연수단 10회, 인권위원회 상담센터 직원방문 1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었고, 지리적 물리적으로 효율적인 행태의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