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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통계] 국내난민현황 (2015.12.31기준)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법무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구목록 대부분이 부존재와 외교상의 이유로 비공개 되었습니다. 이에 비공개 자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년 4월, 총 40개 청구 정보 중 32개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5개의 정보는 부존재, 3개의 정보는 비공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을 분류하여 공유합니다.



PART.1 난민신청 및 인정현황


1. 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표1]은 연도별 난민인정현황입니다. 난민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매년 두 배 가까이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난민의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2014년 5,000명이라는 신청자 최대 수치를 기록한 후, 2015년 이보다 더 늘어난 7,586건의 난민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난민신청의 60%를 접수하고 있는 독일, 미국, 터키, 스웨덴, 이탈리아도 매년 신청자 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급증하는 난민신청자에 비해 난민인정자의 숫자는 사실상 후퇴입니다. 

([그래프1] 참조) 2015년 난민 인정자 105명 중 가족결합 43명과 재정착으로 인정받은 22명을 제외하면 법무부단계에서의 난민 인정자는 단 4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여전히 난민을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취급하며 보호보다는 통제와 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인정율 3.8%, 법무부 심사를 통한 인정율은 사상 최저.


2015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의 난민인정율은 3.8%입니다. 이는 법무부단계, 가족결합, 재정착, 행정소송승소건을 포함합니다. 가족결합과 재정착, 행정소송 승소로 인정받는 숫자를 제외하면 온전히 법무부 단계에서의 난민인정율은 1.9%입니다. 여전히 저조한 인정율입니다. 


난민신청자수의 증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데 심사를 통한 인정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법무부 단계에서의 인정율은 0.7%로 전년도 인정율 2.45%의 1/3가량입니다. 총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인정율이 덩달아 낮아졌던 2011년도 이래로 최악의 인정율입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인정, 승소율 0%의 싸움.


더 놀라운 것은 행정부에서 난민 인정율이 0%에 가까워 지는 동안 사법부에서의 난민인정도 2011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5년0%로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승소 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통계는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지 까지 의심하게 합니다. 행정부 심사에 불복하여 사법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난민신청자들에게 2015년 승소율 0%는 처참한 현실이자 무너지는 미래입니다.


2015년 인도적 체류자는 194명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시리아 난민으로, 한국은 시리아 난민에게 난민인정이 아닌 인도적 체류지위를 일괄적으로 부여함으로 보충적 지위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테러 이후에는 시리아 난민에게 입국조차 불허하여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기약 없이 공항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냉담한 태도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 난민 28명은 5개월 째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사실상의 감금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표1] 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취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소송

1차심사

이의신청

재정착

가족결합

법무부 소계

1994

5

0

0

0

0

0

0

0

0

50

39

0

1995

2

0

0

0

0

0

0

0

0

1996

4

0

0

0

0

0

0

0

0

1997

12

0

0

0

0

0

0

0

0

1998

26

0

0

0

0

0

0

0

0

1999

4

0

0

0

0

0

0

0

0

2000

43

0

0

0

0

0

0

0

0

2001

37

1

1

0

0

0

1

0

0

2002

34

1

1

0

0

0

1

0

8

2003

84

12

11

1

0

0

12

0

5

2004

148

18

14

0

0

4

18

0

1

7

9

2005

410

9

9

0

0

0

9

0

13

79

29

2006

278

11

6

1

0

3

10

1

13

114

43

2007

717

13

1

0

0

11

12

1

9

86

62

2008

364

36

4

0

0

16

20

16

22

79

109

2009

324

74

45

10

0

15

70

4

22

994

203

2010

423

47

20

8

0

10

38

9

43

168

62

2011

1,011

42

3

8

0

13

24

18

21

277

90

4

2012

1,143

60

25

0

0

20

45

15

31

558

187

 

2013

1,574

57

5

9

0

33

47

10

6

523

331

 

2014

2,896

 94

 18

 53

0

 20

 91

 3(2)

539

782

 363

 

2015

5,711

105

 13*

27

22

43 

 105

194

1,835

280

합 계

15,250

580

 176

117 

22

188 

503 

77 

927

5,552

1,807

4

*출처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6. 1. 26)
*2016.05.25 추가정보공개청구로 재정착, 가족결합 인정자의 숫자 수정

*재정착, 가족결합 인정자는 1차심사 인정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따로 분류하였습니다.

심사진행 중: 5,442

(1차심사 3,301 / 이의신청 2,141)




[표2] 2015년 월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명)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5,711

320

230

329

342

412

475

561

544

558

578

590

772


국적별 인정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재결합은 난민 인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난민 인정자 국적과 가족재결합 난민의 국적 현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표3] 2015년 국적별 난민 인정자 현황

 (단위: 명)

합계/국적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기타

105

32*

18

12

11

8

7

17


*재정착 난민 22명 포함


[표4] 2015년 가족재결합 난민의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국적

합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집트

카메룬

기타

인원

43

10

10

6

5

2

2

2

6


* 2015년 난민인정자 중 사무소별 현황은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난민신청현황 


1)사유별


[표5]는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난민신청자 숫자가 전년도의 약 두 배에 달하면서, 각 사유 별 신청자도 1.4배~4.2배씩 증가한 모습입니다. 정치적 의견과 종교를 사유로 한 신청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특히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사유가 전년도에 비해 4.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정치적 의견, 종교, 인종, 국적에 포섭되지 않지만 난민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이 증가함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폭넓은 시각과 연구가 절실해지는 시점입니다. 기타에는 내전을 사유로 신청한 428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늘어나는 시리아 난민들의 숫자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표5]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2008~2015)

 (단위: 명)

연도

합계

정치적 의견

종교

인종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가족결합

국적

기타

2008

364

126

67

66

29

 

 0

76

2009

324

88

83

3

20

 

 0

130

2010

423

79

57

86

7

 

 0

194

2011

1,011

266

151

83

55

 

 0

456

2012

1,143

348

291

35

52

 29

 3

385

2013

1,574

289

369

78

63

 65

 2

 708

2014

2,896

595

903

106

169

 114

 7

 1,002

2015

5,711

1,397

1,311

200

721

43

7

2,032
(
내전428포함)


2)국가별


1994년부터 현재까지의 난민신청자 숫자를 국가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6]과 같습니다. 파키스탄-이집트-중국-나이지리아-시리아-네팔-스리랑카순입니다. 


*2015년 5월까지 위의 특정 국가 이외에 우간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카메룬, 가나, 라이베리아, 남아공, 예맨공화국,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아프가니스탄, DR콩고, 이란의 정보를 공개했으나 이번 공개된 정보에는 기타처리 되었습니다. 추가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2015년 5월 말 통계와 비교해 보면 파키스탄 국적의 난민신청이 2015년 하반기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집트와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적별 난민 인정률을 보면 파키스탄 1.46%, 이집트 1.46%, 중국 0.5%, 나이지리아 0.29%, 시리아 0.28%, 네팔/스리랑카 0%입니다. 10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는 난민인정을 위해 올해만 5700명 이상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시리아 내전의 영향으로 2015년 하반기에 시리아 국적의 난민신청자 숫자가 네팔 국적의 난민신청자 숫자를 훌쩍 뛰어 넘었고 앞으로도 시리아 난민의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도, 시리아 난민에게 일괄적으로 인도적 체류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인정률은 여전히 0.28%에 머문다는 점입니다.


[표6]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1994년~2015.12)  *괄호는 2014.12.31 기준치와 증감비교

(단위:명)


구분/

국적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1차심사

이의신청

합계

15,250

576

910

6,515

1,807

3,301

2,141

파키스탄

2,792

(+1143)

41

(+18)

28

(+8)

1,380

(+512)

334

(+47)

650

(+354)

359

(+204)

이집트

1,501

(+812)

7

(+4)

3

(+1)

494

(+388)

92

(+60)

351

(-46)

554

(+405)

중국

1,319

(+555)

7
(-)

31

(+8)

530

(+180)

282

(+175)

187

(-25)

282

(+217)

시리아

1,052

(+404)

3

(+1)

644

(+142)

9

(-)

 

76

(+5)

319

(+257)

1

(-1)

나이지리아

1,021

(+265)

3

(-)

5
(-)

663

(+335)

81

(+11)

103

(-77)

166

(-4)

네팔

850

(+236)

0
(-)

4
(-)

579

(+201)

140

(+4)

55

(-)

72

(+31)

스리랑카

725

(+66)

0
(-)

8
(-)

378

(+26)

276

(+3)

40

(+21)

23

(+16)

기타

5,990

(+1,686)

515

(+62)

187
(+14)

2,482
(+936)

526
(-54)

1,596
(+466)

684
(+262)










3)사무소별

난민신청자 숫자의 증가로 각 사무소 별 난민신청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났습니다. ([표7]참조) 특히 인천공항의 난민신청은 작년 대비 10배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공항만 신청자들의 권리가 지켜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공항만에서의 회부/불회부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불회부 대상 자 중 송환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접근 가능성에 대한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방 사무소 가리지 않는 난민신청 접수건 폭증

또 수원도 작년 대비 10배 이상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고, 지방에서의 난민신청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양주 3배, 대구 약4배, 광주 5배, 기타 7배) 난민신청이 더 이상 수도인 서울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방 사무소에서도 한정된 인력과 밀려드는 난민신청에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타로 표시된 사무소들도 전년 대비 607명이 증가함으로 6배에 가까운 난민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2014년 기타 98명: 인천, 화성, 청주, 여수보호소, 대전 전주 = 6개 사무소 / 2015년 기타 705명: 화성, 청주, 여수보호소 대전, 부산, 전주 = 6개사무소) 인천대신 부산이 정보공개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방 사무소의 난민업무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은 난민과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난민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지방의 경우 한정된 공무원 수에 더불어, 전문성이 결여된 채 난민여부를 심사하는 등의 심각한 우려가 남습니다. 이에 사무소 별 난민담당 공무원의 배치와 교육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난민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현황에 대하여는 PART II.4참조) 

[표7]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명)

연도

합 계

서울

인천

공항

인천

화성

보호소

청주

보호소

여수

보호소

양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

기타

2008

364

282

10

6

33

24

9

2009

324

276

5

7

2

2

3

24

5

2010

423

403

11

2

1

3

1

1

1

2011

1,011

1,003

3

4

1

2012

1,143

1,132

6

3

2

2013

1,574

1,435

15

5

8

30

4

11

16

15

62

2014

2,896

2,040

27

79

31

140

49

114

318

98

2015

5,711

2,456

284

292

 

 

 

244

320

 

553

 

621

 

227

705


4) 공항만에서의 신청

일반 출입국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난민신청과 달리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의사를 밝히면 난민심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부심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해졌음에도 회부심사제도로 인해 난민심사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난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적었듯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공항만 신청자들의 숫자에 따라, 불회부 결정을 받는 신청자의 절대적인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공개된 월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표를 살펴보면, 2015년 상반기 신청자 총 71명에서 하반기 신청자 329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자 숫자가 4.5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자수 급증이 계속될지는 미지수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난민신청자의 숫자와 국제적인 흐름을 볼 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표8] 2015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괄호는 2014년과 증감비교 (제주는 작년 자료 없음)
 (단위: 명)

구분/
사무소

신청자

회부자

불회부자

심사중

합 계

400

(+329)

287

(+261)

113

(+68)

0

인천공항

393

(+323)

284

(+258)

109

(+65)

0

김해공항

6

(+5)

2

(+2)

4

(+3)

0

제주공항

1

1

0

0



[표8-1] 연도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단위: 명)

연도/

사무소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2013

25

15

10

0

 

 

 

 

 

 

 

 

1

0

1

0

 

2014

71

26

45

0

70

26

44

0

-

-

-

-

 

 

 

 

 

2015

393

284

109

0

6

2

4

0

1

1

0

0

 

 

 

 

 



5) 재신청 및 철회
2015년 난민신청자 중 재신청자는 168명입니다. 신청 당시 비자 타입은 전원 기타(G-1)이며 재신청자의 연령은 정보 부존재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재신청자의 사유별 현황(직권철회 후 재신청, 법원최종 불허 후 재신청 등)은 이번에도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2015년 난민인정자 중 재신청자 현황도 부존재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5년 난민신청 철회자의 사유별 현황(자진철회, 직권철회, 무단출국, 비자변경)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되었습니다.


6) 기타

2015년 난민신청자 5,711명 중 E-9비자 현황은 1,206명입니다. 
이는 E-9비자 소지자들이 한 번 입국 시 4년 10개월까지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이는 전체 E-9비자 소지자의 2.7%정도를 차지합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대부분이 체류연장을 위해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한다는 식의 논리가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표9] 체류자격별 및 연도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중 E-9
 (단위: 명)
*출처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5.12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전문취업(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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